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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리 실종선고 심판 청구 무료 상담 - 가족관계등록부에 잃어버린 자식이 있을때 호적에서 실종 처리하려면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 접수 진행절차 방법 서류 심판문 실종처리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정리 실종선고 심판 청구 무료 상담 - 가족관계등록부에 잃어버린 자식이 있을때 호적에서 실종 처리하려면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 접수 진행절차 방법 서류 심판문 실종처리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9. 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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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리 실종선고 심판 청구 무료 상담 - 가족관계등록부에 잃어버린 자식이 있을때 호적에서 실종 처리하려면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 접수 진행절차 방법 서류 심판문 실종처리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을 찾지 못하거나 자식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가출한 후 연락이 끊어질 때도 있고요

어렸을 때 잃어버린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호적을 정리해야 할 때가 생긴답니다

그중에는 상속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호적을 정리하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는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해야 하죠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여러 곳에 사실 확인 조회를 하게 되고요

확인을 했을 때 아무런 흔적이 없으면 이런 사실을 일정 기간 공시최고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실종선고를 한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심판문을 받으면 실종선고 신고를 하고 호적에서 실종 처리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최근에 친부가 사망을 했는데 집을 친모에게 단독으로 상속해 드리려고 한답니다

호적에 있는 큰누나의 생사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상속문제가 생겼고요

 

그런데 상속문제가 생기면서 큰누나가 어렸을 때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자세한 말을 한 적이 없어서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요

이번에 상속문제가 생기면서 친모에게 들은 것이고요

그때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해서 지금까지 그냥 살았다는 것이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 방법을 찾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실종 신고가 아니라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아들과 상담을 해보니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청구는 상속 선순위인 친모가 해야 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실종선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모두 준비되어 있답니다

상담을 받아보고 모두 발급받았거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있고요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있고요

망인(친부)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있고요

 

그런데 사건본인(자식)의 주민등록초본이 말소되어 있답니다

수십 년 전에 거주자 불명으로 말소되었다가 직권으로 말소되었고요

최후 주소지는 주민센터로 되어 있고요

주소 변동 내역을 보니 잃어버렸을 때부터 주소가 변동된 것이 없고요

 

그래서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청구서를 검토한 후 보정명령서가 올 것이고요

추가로 제출한 서류가 필요하면 명령을 하고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면 명령을 하고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고요

이렇게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에 따라 서류 등을 보정해야 한답니다

동의서나 인우보증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다른 서류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사건본인(큰누나)의 주민등록번호로 사실 확인 조회를 하죠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 사실 확인을 하고요

법무부에 수용 사실 확인을 하고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 확인을 하고요

최후 주소지 경찰서에 실종선고 접수 해제 등에 사실 확인을 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사실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사실 확인 조회를 한 후 회신을 하게 된답니다

해당사항이 없으면 없다고 보내고요

해당사항이 있으면 관련 내용을 보내고요

 

그런데 사건본인이 수십 년 전에 주소 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네요

주소 변동이 없고 말소되어 최후 주소지가 주민센터로 되어 있다면 아무런 혼적이 없거든요

휴대폰 가입도 없고 구속된 적도 없고 해외로 출국한 적도 없고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생활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사를 확인할 수 없게 되고요

이렇게 판사님이 사실 확인 조회를 한 후에는 공시최고 명령을 하게 된답니다

공시 기간은 최소 6개월 정도이고요

공시최고는 인터넷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시최고 기간이 지나면 파사님이 실종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받으면 바로 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호적에서 실종 처리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렇게 해서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렇지만 기간은 약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많이 기다려야 하고요

그래도 친어머니 혼자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려면 호적에 있는 자식을 실종 처리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청구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조건 빨리 청구서를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호적정리 상담이나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호적에 있는 부모님이나 자식들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생사를 알 수 없고요

가출해서 연락이 끊어진지 오래되어 알 수 없을 때도 있고요

잃어버린지 오래되어서 알 수 없을 때도 있고요

그러면 찾지 못하게 되고 생사를 알 수 없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호적을 정리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상속문제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실종선고 심판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진행절차 방법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진행해서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있는 부모나 자식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청구서부터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실종선고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을 받아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요

법원에서 한 사실 확인 조 회 결과를 지켜보고요

판사님의 공시최고 명령이 나면 그 기간 동안 기다리고요

그런 다음에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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