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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 사기결혼 혼인취소 소송 위자료 청구 상담 - 남편이 학력 직업을 속이고 전과가 있는것을 숨기고 사기결혼한것을 알게 되었을때 법원에 혼인취소 청구 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 상담 본문
남편 사기결혼 혼인취소 소송 위자료 청구 상담 - 남편이 학력 직업을 속이고 전과가 있는것을 숨기고 사기결혼한것을 알게 되었을때 법원에 혼인취소 청구 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9. 21. 16:07남편 사기결혼 혼인취소 소송 위자료 청구 상담 - 남편이 학력 직업을 속이고 전과가 있는것을 숨기고 사기결혼한것을 알게 되었을때 법원에 혼인취소 청구 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할때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사기결혼한 것을 알게 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배우자가 속이고 혼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직업이나 학력을 속이는 경우도 있고요
재산이나 능력을 속이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전과가 있는 것을 숨기기도 하고요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숨기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배우자의 이런 사실은 함께 살다 보면 탄로가 나기 마련이죠
거짓말로 결혼을 하면 계속 숨기기 어렵거든요
한 가지가 발각되면 계속 발각되니까요
직업을 속이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때가 많고요
월급을 받지 못하면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지인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학력을 속인 것도 알게 될 수 있고요
형사재판을 받거나 전과가 있는 것도 알게 되고요
집으로 통지서가 오면서 발각되기도 하고요
이런 사실이 발각되면 배우자는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된답니다
어떻게든 모면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고요
거짓말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부부관계는 최악이 될 수밖에 없죠
점점 더 악화되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배우자에게 속아서 결혼을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되거든요
평생 참고 살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는 혼인 취소를 해야 하고요
그냥 이혼을 하면 억울하니까요
그래서 혼인취소 사유를 알게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하게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전과가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을 했답니다
거기다가 학력하고 직업까지 속였고요
신혼집도 자가가 아니라 월세였고요
이런 사실은 혼인신고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갑자기 무직이 되었거든요
알고 보니 직업을 속였고요
대학원을 졸업했고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고요
정규직이 아니라 인턴이었고 그 기간이 끝나자 무직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남편은 계속 거짓말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휴가라고 했다가 몸이 아파서 휴직을 했다고 했고요
월급을 달라고 하니 안 받았고 했고요
대기업에서 급여를 안주냐고 하니까 화를 냈고요
그다음부터는 대화를 거부했고요
결국에는 시댁으로 가버렸고요
그래서 시누이에게 물어보니 처음 듣는 이야기하고 하더랍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녔고 대학원을 다닌 적도 없다고 하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결혼했냐는 식으로 무안을 주고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재판까지 받고 있는 것을 알았답니다
남편이 숨겨놓은 공판기일 소환장을 봤거든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자기 것이 아니고 친구 것이라고 하고요
거짓말을 하면서 할 말이 없어지자 대꾸도 안 하고요
시누이에게 물어보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요
이런 일들을 알게 된 후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을 한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었답니다
결국에는 친정 부모님도 알게 되셨고요
시부모님에게 항의를 하자 며느리가 누명을 씌운다고 하고요
사위에게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을 해도 답장이 없고요
한마디로 남편이나 시부모님은 사과를 하기는커녕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혼집도 시댁에서 사준 집이라고 했는데 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고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의심이 되어 집 소유자 주소로 찾아가서 확인해 보니 월세였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남편하고 소송을 하게 되었고요
그냥 이혼을 할 수 없으니 혼인을 취소시켜야 하거든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남편이 중대한 사실을 숨기거나 속이고 혼인을 했거든요
아내가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혼인취소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혼인 취소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으로 청구 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이 중대한 사실을 속이고 사기결혼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동안 모아둔 증거를 모두 제출하고요
아내(원고)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남편이 시댁으로 갔기 때문에 소장에 송달장소로 시댁 주소를 기재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원고(아내)의 청구를 인정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고요
인정하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두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아내가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를 청구하고 있어서 합의 조정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속행을 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쌍방에게 확인할 것이나 입증 등이 필요하면 석명준비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에 따라 밝히는 서면이나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데 재판을 할 때는 남편이 중대한 사실을 숨기거나 속이고 혼인한 것을 집중적으로 변론하게 된답니다
판사님도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재판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원고는 남편이 사기결혼을 한 주장에 대하여 입증해야 하고요
남편이 학벌하고 직업을 속이고 결혼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전과가 있는 것을 숨기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자가라고 한 신혼집이 월세였던 것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인정한 것을 입증하고요
중거로 제출한 녹취록 가통 내용 소환장 집 등기부등본을 토대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남편이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런 사실은 판사님도 알게 될 것이고요
남편이 사기결혼을 한 증거를 부인하기는 힘들 테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하면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을 모두 해주어야 한답니다
남편이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사기로 혼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변론하고요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도 변론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속아서 혼인을 했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변론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남편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주장해야 하죠
정신적 육체적으로 받은 피해를 위자료로 보상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원고는 청구한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순순히 위자료를 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위자료를 주더라도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인정보다는 부인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위자료를 못 준다고 하거나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끝까지 주장하고 입증하는 변론을 해서 꼭 받아야 하죠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사기결혼인지 아닌지만 재판을 하면 되거든요
남편이 숨기거나 속이고 한 결혼인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지 재판을 하면 되고요
원고가 이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증거에 대해서 재판하고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주장하고 입증하고 변론할 것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반복되는 주장이나 반박을 계속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재판상 혼인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남편이 학력 직업 등을 속이고 혼인을 했고요
특히 전과가 있는 것을 숨겼고 재판받는 것도 숨겼고요
이는 혼인을 함에 있어 중대한 사실이고요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결국에는 남편의 사기에 속아서 혼인을 한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재판을 한 후 판단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면 바로 신고를 해야 하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취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참고로, 소송을 해서 혼인취소 판결을 받지 못하면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재판상 혼인취소 사유가 안되면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봐야 하고요
어차피 남편하고는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결과는 어느 누구도 미리 장담하고 하면 안 되고요
판결은 판사님이 하시니까요
저희가 혼인취소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결혼할 때 속아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학력 직업 재산 등을 속이고 하고요
전과 재판받은 사실 등을 숨기고 하고요
이런 사실은 결혼하고 살다가 알게 되고요
그랬을 때 그냥 용서를 해주고 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용서가 안될 때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기결혼을 당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혼인 취소 상담부터 소송 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증거 등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하고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냥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혼인취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상담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재판상 혼인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있고요
남편에게 속아서 사기결혼을 당한 것 같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어떻게 답변서를 제출하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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