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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후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 진행절차 상담 - 친모가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닐때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본문
이혼한 후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 진행절차 상담 - 친모가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닐때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9. 20. 14:44이혼한 후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 진행절차 상담 - 친모가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닐때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모가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친모가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때가 있거든요
남편과 별거를 하면서 만날 수도 있고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빨리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먼저 출산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한 아이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바로 하려면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심판문이 있으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친모의 자식으로만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인 중이었던 남편과 별거를 하다가 다른 남자를 만났었답니다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설득을 했었다고 하네요
남편도 처음에는 거부하더니 협의이혼을 해주었고요
서로 성격차이 등으로 인하여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별거를 하다 보니 이혼할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다행스럽게 이혼을 하고 친부하고 혼인신고를 했었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을 했고요
바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출생신고가 취소되었다는 것을 연락받았답니다
이유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라서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서 취소가 된 것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급하게 알아보게 되었고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잘 모르고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된 것 같네요
그냥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빨리 법원에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하죠
인터넷에 검사를 하는 곳을 알아보고 의뢰를 하면 출장검사도 가능하고요
검사 결과는 일주에서 이주 사이에 시험성적서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답니다
아이 출생증명서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모든 사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청구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소재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이혼한 전남편에게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죠
친생부인 동의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받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도 받으면 좋고요
그러나 전남편에게 사정을 말하고 동의서하고 서류를 받기는 어려운 일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대부분은 동의서를 받지 못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받아서 접수하면 좋지만 불가능하면 그냥 빨리 접수해야 하죠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청구서를 잘 써서 관할법원에 접수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고요
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이때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발급받고요
그리고 보정명령서에 전남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을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죠
이때는 명령서를 가지고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다음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전남편의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전남편 주소지로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고요
청구인(친모)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전남편이 송달받고 할 말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면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을 주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죠
그런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판사님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청구인과 전남편에게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전남편이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지 않으면 좀 더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전남편 서류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판사님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하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전남편에게 송달하지 않으면 청구인에게만 송달하고요
그러면 청구인(친모)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지 않으면 빨리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서 가장 좋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부터 하고 진행 절차를 지켜봐야 한답니다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전남편에게 송달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곳도 있거든요
요즘은 송달하는 법원이 많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무조건 빨리 청구부터 해야 하고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불안할 수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전남편 모르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전남편이 폭력적인 사람이 있다면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고요
전남편에게 송달(통지)을 하지 말아 달라고 써서 제출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송달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너무 불안하면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는 것이 좋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할 때는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면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친모가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을 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출생신고를 했다가는 취소가 되니까요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는 미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이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편과 별거를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임신한 것을 알게 된 후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자식을 출산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죠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바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남편과 이혼하기 전이라면 빨리 이혼부터 하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을 때도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출생신고방법부터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방법을 찾아서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빨리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유전자 검사도 했고 서류도 모두 준비되어 있거든요
법원에 접수를 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리고 다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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