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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 협의이혼 신청 취소 이혼소송 상담 - 별거중인 남편이 감정적으로 합의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상담 본문
남편 협의이혼 신청 취소 이혼소송 상담 - 별거중인 남편이 감정적으로 합의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3. 9. 19. 13:39남편 협의이혼 신청 취소 이혼소송 상담 - 별거중인 남편이 감정적으로 합의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가 별거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이혼을 하기로 하고 별거를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사정으로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도 있죠
법원에 함께 가서 신청을 하고요
서로 합의가 되면 좋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배우자가 협의이혼 신청만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혼을 안 해줄 거면서 해달라고 하니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고는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시키고요
숙려 기간이 끝나고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을 때가 있고요
갑자기 다른 조건을 제시하면서 안해주고요
그렇지만 협의이혼이 취소된 후에도 계속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된답니다
다시 신청을 해줄 것처럼 할 때가 있거든요
법원에 간다고 했다가 약속을 안지키고요
그러면 기대감을 갖고 계속 시도를 하거나 사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짧게는 수개월이고 길게는 몇 년 동안 이혼을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죠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안해줄것 같으면 소송을 하는 것이 빠르고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몇 년 되었답니다
이혼을 하기로 하고 별거를 하고 있고요
협의이혼 신청을 했으나 남편이 취소시킨 적이 있고요
숙려 기간이 끝나고 법원에 출석을 안했으니까요
그리고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하고는 지금까지 안해준답니다
법원에서 만나자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시간이 없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남편이 양육비 때문에 감정적으로 안 해준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아내는 위자료도 안 받고 재판이 없어서 나눌 것도 없고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아이 친권하고 양육권이고요
양육비는 조금이라도 받아야 하고요
처음에는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하면서 안해주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몇 년 동안 남편을 설득하면서 이혼을 못하고 있답니다
남편이 해줄 것 같으면서 안 해주다 보니 기대만 하게 되었고요
가능하면 좋게 하고 싶어서 계속 사정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사정할 만큼 했고 쉽게 해줄 것 같지 않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언제 하게 될지 알 수 없고요
그래서 그냥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너무 늦은 감이 있네요
협의이혼을 취소시킨 남편을 설득하고 사정하면서 몇 년이나 지났거든요
남편이 해줄 거면 진작에 해주었을 텐데 아직까지 안 해준 것을 보면 앞으로도 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기대를 하지 많고 이혼소송을 해서 강제로 해야 하고요
그래서 법원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고요
장래 양육비도 매월 우선 백만 원씩 청구하고요
별거 기간 중에 못 받은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별거를 하고 있다는 것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 그리고 협의이혼 신청했던 서류를 제출하고요
아내(원고)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남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별거중인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할 테니까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협의이혼은 강제가 아니라서 취소를 시킬 수 있지만 소송은 강제성이 있거든요
남편도 이혼을 하고 싶으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할 것이고요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라서 친권 양육권 주장은 안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양육비 청구는 많다고 부인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은 지정하고요
양육비는 남편이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고 적당하면 합의를 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나고요
그러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하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위자료를 안 받아도 양육비는 꼭 받아야 하거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인정되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불성립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피고가 원고의 청구 중에 양육비를 다툰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는 안할수 있고요
변론을 속행하고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아내는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관할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도 아내의 소득이 있는지 똑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렇지만 아내는 일정한 소득이 없어서 신고된 것이 없기 때문에 확인될 것이 없고요
그래서 남편이 확인해봐도 되고요
그리고 남편이 소득신고가 확인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해서 주장할 수 있답니다
소장에 청구한 양육비가 적으면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해서 더 청구를 해야 하고요
청구한 양육비가 많으면 그대로 두고요
그때는 남편이 청구금액이 많다고 주장하고 반박할 테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양육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변론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는 꼭 받아야 하고 가능하면 많이 받아야 하거든요
반대로 남편은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것은 모두 확인하고 다투어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위자료 청구도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이혼까지 못해준다고 하면 싸워야 하고요
그때는 그만 이혼만 못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청구에 대해서도 다투어도 재판상 이혼 사유는 충분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있답니다
서로 이혼하기로 한 증거도 있고요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한 증거도 있고요
양육비를 주겠다고 한 증거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감정적으로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남편이 그렇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봐야 소용이 없겠지만요
하여튼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변론을 하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끝나게 된답니다
계속 반복되는 주장이나 반박을 할 수는 없거든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할 것이고요
부부 공동생활부터 이혼 합의 별거 혼인 파탄 경위 등에 대하여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하면 인정되는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것이 있고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엄마에게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이고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를 안해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죠
사정에 따라서는 한 부모 가정 지원 신청도 할 수 있고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서 강제로 하면 되고요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하기로 한 배우자가 안 해줄 때가 많거든요
협의이혼을 신청하고도 취소를 시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혼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안해주고요
그러다 보면 설득하고 사정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하는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 그리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할 수 있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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