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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가족관계증록부)에 남의자식이 있을때 없애려면 유전자검사를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가족관계증록부)에 남의자식이 있을때 없애려면 유전자검사를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9. 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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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가족관계증록부)에 남의자식이 있을때 없애려면 유전자검사를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다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 때문에 곤란하게 된답니다

친형제 자매가 아닌데 부모님 호적에 있어서 공동 상속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 때문에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최근에 부친이 사망하셨는데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답니다

모친도 사망하셔서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집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친척들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부친이 남의 자식을 호적에 올려주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고요

하지만 자세한 것은 모른다고 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못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보려고 해도 서류 발급이 안되어 주소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 부친 호적에서 그 사람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없애야 할 것 같네요

부친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사람이 친자식이 아니라면 가능하거든요

판결을 받으려면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취지는 소외 망 친부와 피고(호적상 자식)의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피고가 친부의 친자식이 아니라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서류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친부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우선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참고로, 피고의 주소를 알게 되면 찾아가 볼 수도 있죠

찾아가서 전후 사정을 말하고 유전자검사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싫으면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법원에 피고의 서류를 제출했을 때 피고의 주소가 원고의 주소와 같은 지역이 아닐 때는 이송 결정이 난답니다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소가 다른 관할법원일 때는 이송되고요

주소가 같은 지역이면 그대로 진행되고요

원고가 보정명령을 받아 피고의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은 송달합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서 야간이나 휴일에 송달을 하고요

그러면 피고에게 송달이 될 것이고 피고도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인정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피고가 소장을 받고 연락할 수도 있답니다

아니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때 답변서에 피고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연락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유전자검사를 해달라고 해볼 수도 있고요

 

이때 피고가 유전자검사를 해주면 가장 좋죠

유전자 검사하는 곳에 의뢰하면 출장검사도 가능하거든요

원고하고 피고가 부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검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고요

만약에 피고가 유전자검사를 안 해주면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한 후 피고에게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이때는 법원에서 지정한 곳에서 해야 하고요

그곳에서 정한 일자와 시간에 가서 검사를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피고가 판사님의 수검명령에도 불응할 수 있답니다

이때는 명령 불이행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불응하면 감치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하면 거의 대부분은 유전자 검사에 응하게 되고요

 

그러나 피고가 판사님 명령에 끝까지 검사를 안할 수도 있죠

이때는 판사님이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친자식이 맞는다면 검사를 하면 되는데 안 한다는 것은 친자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유전자검사를 안 하고 재판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으면 좀 더 빨리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유전자검사를 안 해주면 조금 더 걸리지만 그래도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피고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한 번하고 끝날 수 있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 통지서를 송달하고요

선고하는 날 소외 망 친부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받고 2주 안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신고를 하면 잘못된 호적이 정정되죠

그러면 부친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자식(아들)이 없어지고요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그 자식은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공동 상속인이었던 사람이 없어지고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한 후에 상속받으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호적정정 상담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가고요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 다른 가족들이 알 수 없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정이 생기면 알게 되고요

서류를 발급받아보면서 알게 될 수도 있고요

친자식들이 상속을 받으려고 하다가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호적에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호적정리 상담부터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 방법이나 소송에 필요한 서류 등도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아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주소가 확인되면 찾아가 볼 수도 있고요

소장이 송달되고 연락이 되면 유전자검사를 해달라고 하고요

피고가 유전자검사를 해주면 좀 더 빨리 진행되고요

피고가 안 해주면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고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호적에 있는 사람을 정리하고 상속을 받을 수 있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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