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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 인지 청구 소송 서류 방법 절차 상담 - 아이 친부에게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송달 유전자검사신청 수검명령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 인지 청구 소송 서류 방법 절차 상담 - 아이 친부에게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송달 유전자검사신청 수검명령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9. 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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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 인지 청구 소송 서류 방법 절차 상담 - 아이 친부에게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송달 유전자검사신청 수검명령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미혼모가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럴때 아이 친부하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요

아이 친부가 아이의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어야 하고요

 

그런데 친부가 인지 신고를 안해줄때가 있죠

그리고 친부하고 헤어질 때도 있고요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아이는 친모가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답니다

아이 친부가 인지 신고를 안해주면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는 혼자 양육하게 되고요

 

그러나 아이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지 않고 아이를 혼자 키우기 쉽지는 않답니다

혼자 키우기로 마음먹었다고 해도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친부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요

 

이때 아이 친부가 양육비를 주면 좋지만 안주면 힘들게 되죠

친부가 말로는 준다고 하면서도 안 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화를 내거나 연락을 피하고요

그러다가 연락을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 친부에게 인지(출생) 신고를 해달라고 해도 안해주면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강제로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양육비도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해서 판사님 앞에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친부의 자식으로 호적에 올라가게 되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답니다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아이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해주었다고 하네요

결혼을 하기로 해서 출산을 했는데 집에서 반대한다는 핑계로 안했고요

처음부터 혼인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뭐든지 해줄 것처럼 감언이설을 한 것이죠

 

그리고 양육비도 안주었답니다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했다가 못 준다고 했고요

나중에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말까지 했고요

그러면서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이렇게 2년 지난 상황에서 더 이상 말로는 안될 것 같아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아이 친부가 알아서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인지 신고도 안해주고 양육비도 안주려고 하니까요

 

이럴 때는 인지 등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아이의 인지를 청구하고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고요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하고 과거 양육비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소장을 접수하는 달까지 총 개월 수에 청구하고 싶은 금액으로 매월 계산해서 청구하고요

그 다음 달부터 장래 양육비로 우선 백만 원 정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아이 친부가 인지를 거부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과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서류는 출생증명서 카톡 문자 내용 녹취록 등을 제출하고요

서류는 원고(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의 인적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를 알면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피고의 주소를 모르면 먼저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죠

통신사에 피고(친부)의 전화번호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보면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확인되니까요

회신이 오면 피고의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초본을 발급받은 후 피고의 인적 사항을 모두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이때 피고의 주소지가 원고와 다른 관할 법원일 때는 이송 결정이 난답니다

그러면 이송된 법원에 소송 기록이 도착한 후에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원고의 주소지와 같은 관할 법원이면 바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소장을 송달하면 피고가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소장이 반송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서 송달하면 되고요

그때는 집행관이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고요

그래도 안받으면 부모님 집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소장 부본을 송달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 가장 좋죠

그러면 스스로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판사님 앞에서 합의를 하면 되고요

원고(친모)에게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하고요

양육비 금액도 합의하고 면접교섭권도 합의하고요

피고가 인정하면 얼마든지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답니다

이때는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한 후 피고에게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법원에서 지정한 곳에서 해야 하고요

그곳에서 일자와 시간을 정해주면 그때 가서 해야 하고요

 

만약에 피고가 수검명령에 불응을 하면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도 불응하면 감치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유전자 검사에 응하거나 스스로 인지 신고를 해주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사건본인(아이)이 피고(친부)의 자식이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으면 인지 판결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사실조회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피고의 소득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소득신고를 알 수 있고요

소득신고를 하는 회사의 상호도 알 수 있고요

그러며 나중에 소송이 끝나고 월급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기 전에 미리 신청을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소득확인을 해두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할 때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피고의 소득이 확인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변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피고가 양육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답니다

친자식이 맞으면 인지에 대한 청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라서 친권 양육권 주장도 안할것이고요

그렇지만 양육비는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피고가 양육비를 다투면 원고도 끝까지 다투고 양보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서로 좋게 합의가 아니라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간다면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여러 번 할 수도 있답니다

서로 확인할 것이 많고 주장할 것이 많으면 반박할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할 건 다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계속 반복되는 주장이나 반박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건본인(아이)을 피고(친부)의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판결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부가 스스로 인지 신고를 안해주면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신고하면 되고요

친부가 인정을 안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원고(친모)에게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이 될 것이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앞으로 매월 받아야 할 장래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양육비는 판사님이 정해주는 금액으로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합의를 하거나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소송을 해서 조정조서나 판결문을 받고 확정이 되면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 신고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과거 양육비는 일시불로 받고 피고가 안주면 압류를 해서 받고요

장래 양육비도 매월 안주면 회사에 직접 지급 청구를 해서 판사님 명령으로 월급에서 직접 받고요

집행력 있는 판결문 등이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아이 친부를 상대로 인지 등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인지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하더라도 아이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이 친부하고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친모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친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받지 못하고 혼자 키우게 되고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강제로 인지 신고를 하고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 친부가 인지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양육비를 안주거나 양육비를 받으려고 해도 알아봐야 하고요

인지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방법이나 서류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가 인지를 안 해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양육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인지소송 상담을 한 친모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아이 친부에게 인지 청구하고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을 송달한 다음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친부가 소장 받고 인정을 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청구를 부인하면 강제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이가 친부의 자식이 맞기 때문에 인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양육비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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