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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 상담 - 협의이혼한 후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심판문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전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 상담 - 협의이혼한 후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심판문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9. 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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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 상담 - 협의이혼한 후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심판문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한 전남편이나 전아내에게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답니다

그중에는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한 분들이 많고요

그때는 지금과 달리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혼을 했을 때이고요

양육비를 준다는 말을 믿고 이혼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을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양육비를 안준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연락을 피하고요

말로는 준다고 해도 안주고요

그러다가 연락을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를 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게 된다고 하네요

사정에 따라서는 먹고살기 바빠서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사정이 안될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자식을 양육하게 되고요

그러면 아이하고 고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그동안 고생한 것도 억울하고 너무 괘씸하고요

성인이 된 후에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때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약 20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었답니다

그때 아이만 데리고 나와서 이혼을 했고요

위자료를 안받았고 재산분할도 할 게 없었고요

대신에 양육비는 주기로 했었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한번도 안주었다고 하네요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는 안주었고요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했고요

나중에는 화를 냈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달라고 하지도 못했답니다

준다고 하고는 안주고 연락을 피했고요

폭언을 할 때도 있어서 계속 달라고 하기도 싫었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달라는 말을 못 하게 되었고요

 

그래도 가끔씩 양육비를 달라고 했었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연락하면 계속 피했고요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는 연락이 끊어졌고요

그때부터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그러나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고 싶답니다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하거든요

성인이 된 자식도 받으라고 하고요

함께 고생을 많이 해서인지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고요

양육비도 안주고 한번도 보러 온 적도 없고 연락을 한 것이 없으니까요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양육비를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한 적이 없고 포기한 적도 없거든요

그동안 양육비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 강제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남편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청구할 양육비는 이혼할 때 미성년자였던 자녀의 나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계산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총개월수에 청구하고 싶은 금액으로 매월 수십만 원씩 계산을 하고요

청구 이유는 약 20년 전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받기로 한 양육비를 한번도 못 받아서 청구한다는 것이고요

증거서류는 청구인(어머니)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법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죠

상대방(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때 상대방의 주소가 다른 법원 관할 일 때는 이송 결정이 난답니다

그때는 소송 기록이 그 법원으로 이송되고요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 관할 법원이면 그대로 진행되고요

어떻게 될지는 상대방의 주소가 확인되어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법원이 정해지면 상대방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청구인의 청구를 부인할 수도 있고요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사정이 어렵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좋은 쪽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면서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보고요

일시불로 청구하는 만큼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금액을 합의해 볼 수 있고요

서로 금액을 제시하고 지급 방법이나 조건을 합의해 보고요

일시불로 주거나 분할로 지급하는 합의도 해보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고요

 

그러나 서로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합의는 어렵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때는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면 상대방(전남편)의 소득 등을 확인해 봐야 하죠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소득신고 내역을 확인해서 양육비 산정에 참고해야 하거든요

재산 보유 등도 확인해서 참고하고요

 

이렇게 확인해서 상대방의 능력을 참고해서 집중적으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가능하면 양육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하니까요

상대방은 양육비를 적게 주려고 주장하고 반박할 것이고요

그러면 청구인도 재반박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서로 확인하고 주장하고 반박할 것이 많으면 몇 번 하게 되거든요

다툼이 심하면 여러 번 하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재판이 끝나게 된답니다

같은 주장이나 반박을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판사님이 심문(변론)을 종결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심문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심판을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약 20년 전에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거든요

그 후에도 양육비를 안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계속 양육비를 달라고 했었고 전남편도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양육비를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과거 양육비 승소 심판문을 받고 확정이 된 후에 돈을 안주면 압류를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고요

부동산이 없으면 통장을 압류해서 받고요

그 외에도 확인된 다른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서 받고요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받아야 하니까요

소송을 당하면 돈을 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과거 양육비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한 분들 중에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준다는 말을 믿고 이혼을 한 분들이 많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면 양육비를 안주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 소송을 하게 되고요

너무 괘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지 오래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부본을 송달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심판(판결)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라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동안 한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강제로 받아야 하거든요

전남편에게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청구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부인을 하면서 못 준다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소송을 해서라도 꼭 받았으면 좋겠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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