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모가 남편과 별거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을 낳은 후 남편 모르게 하기 위해서 친부가 미혼부 출생신고 했을때 친모가 이혼한후 자식으로 올리려면 전남편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모가 남편과 별거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을 낳은 후 남편 모르게 하기 위해서 친부가 미혼부 출생신고 했을때 친모가 이혼한후 자식으로 올리려면 전남편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9. 15. 14:05
320x100

친모가 남편과 별거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을 낳은 후 남편 모르게 하기 위해서 친부가 미혼부 출생신고 했을때 친모가 이혼한후 자식으로 올리려면 전남편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되고요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동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이라면 바로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죠

바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친부의 자식으로 못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게 된답니다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친부의 자식으로만 되고요

아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는 없게 되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부만 있고요

이렇게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면 당장은 남편 모르게 출생신고를 할 수는 있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친모를 올리게 되고요

그전에 먼저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그런데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한 아이를 친모의 자식으로 올리려면 문제가 생기죠

그때는 이혼을 했다고 해도 바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친모의 자식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한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아이가 전남편의 아니라는 것을 안지 2년 이내에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만약에 2년이 지났을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친모의 자식으로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혼한 후에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어서 소장을 받으면 알게 된답니다

그렇지만 알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고요

아이를 친모의 자식으로 올리려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이 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었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싫어서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친부의 자식으로만 했고요

 

그리고 아이 출생신고를 한 지 1년 후에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했답니다

남편도 별거를 오래 해서인지 이혼을 해주었고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이혼만 했고 나머지는 모두 포기했고요

 

이렇게 이혼을 하고 아이를 친모의 자식으로 올리려고 하니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혼을 하면 바로 해결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사정이 있었던 것 같네요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해서 친모하고 혼인 중인 남편 모르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때는 친모가 이혼을 안한 상태였기에 아이 출생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친모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올려야 한답니다

반대로 아이의 호적에 친모가 나오도록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모와 자녀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야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고요

 

그런데 아이를 친모의 자식으로 올리려면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 하고요

그러면 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알게 되고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원에 친생부인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은 친모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할 수 있고요

친모하고 아이가 함께 살고 있고 주소도 같으니까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네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고요

친모(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있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있고요

 

이렇게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어서 소장만 접수하면 된답니다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기재하고

입증에 필요한 증거 서류를 제출하고요

소송에 필요한 원고의 사건본인의 서류를 제출하고요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전남편(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이때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전남편)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소장이 반송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을 하니까요

그런데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할 말은 없을 겁니다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소환장을 보내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원고(친모) 혼자 재판에 출석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요

선고 일자를 지정한 다음에 통지서를 송달하고요

선고하는 날 친생부인 판결을 하고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 그리고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전남편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전남편 모르게 하려고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했는데 결국에는 알게 되고요

그러면 사정에 따라서는 친모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친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소송한다고 협박할 수도 있고요

정말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전남편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오래된 일이라서 무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남편에게 소장을 송달시킨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전남편 모르게 하려고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친모의 자식으로 하려면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언젠가는 친모의 호적에 올려야 하고요

계속 그대로 둘 수 없고 친모의 자식으로 올리려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희가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보며 이런 사례가 가끔 있는 것 같네요

친모의 남편 모르게 하려고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한 후에 다시 친모의 자식으로 올리기 위해서 방법을 찾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다시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고민을 하다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자식을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먼저 남편하고 이혼하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출산을 했을 때는 아이 출생신고 방법부터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아이를 언제 출산했는지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거나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혼인 중인 남편 모르게 한다고 편법을 써서 출생신고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요

결국에는 사정에 따라서 이혼한 전남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한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아서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소장 부본을 송달시키고요

전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친모의 자식으로 호적에 올릴 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