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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미혼모가 아이 출생신고할때 아이 성을 친부 성으로 신고하였으나 다시 엄마 성으로 바꾸어 주려면 어떻해야 하는지 아이 성본변경신청 담 본문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미혼모가 아이 출생신고할때 아이 성을 친부 성으로 신고하였으나 다시 엄마 성으로 바꾸어 주려면 어떻해야 하는지 아이 성본변경신청 담
실장 변동현 2023. 10. 4. 16:27혼전임신으로 출산한 미혼모가 아이 출생신고할때 아이 성을 친부 성으로 신고하였으나 다시 엄마 성으로 바꾸어 주려면 어떻해야 하는지 아이 성본변경신청 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한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자녀의 성이 엄마하고 다르게 할 때가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부의 성으로 신고를 할 때가 있거든요
아이 친부하고 결혼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이 친부하고 혼인을 하지 못하면 아이 성만 엄마하고 다르게 된답니다
아이 친부가 배신을 하면 아이 출생신고도 안 해주고 헤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미혼모로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고요
그러면 아이 성을 다시 엄마 성으로 변경해 주게 된다고 하네요
아이 친부는 없는데 성만 엄마하고 다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하고 엄마가 불편하게 되고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좋지 않게 되니까요
그래서 엄마의 성으로 바꾸어 주게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것 같네요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했답니다
그렇지만 아이 친부가 인지신고를 안해주어서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때 친부하고 결혼하려고 친부의 성으로 신고를 했고요
그러나 친부하고 헤어지게 되면서 혼인은 못하고 아이는 혼자 키우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 성이 엄마하고 다르게 된것이고요
그래서 아이 성을 엄마의 성으로 바꾸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죠
청구서에는 혼전임신으로 미혼모로 출산을 한 사정을 쓰고요
아이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준 사정을 쓰고요
아이 출생신고하면서 아이의 성을 친부의 성으로 신고하게 된 사정을 쓰고요
아이 친부가 배신을 해서 혼인을 못한 사정도 쓰고 미혼모로 양육하고 있는 사정도 쓰고요
엄마하고 성이 달라서 아이가 불편한 일을 당한 사정도 쓰고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엄마 성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사정도 쓰고요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엄마가 작성한 진술서도 제출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토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보정할 것이 있으면 명령을 하게 되고요
추가 소명할 내용이나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거든요
이때는 명령 내용을 따라 빨리 추가 서면을 제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다음 절차가 진행되고요
그런데 사건본인(아이)에게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가 없어서 송달을 할 수 없답니다
법원에서는 공부 상으로 만 판단하기 때문에 송달할 사람이 없거든요
아이 친부의 인적 사항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으면 빨리 보정을 해주면 되고요
이런 사정으로 추가 소명할 사항이나 자료를 보정해 주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심문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그러면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진술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재판을 하더라도 한 번 정도 하고 끝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해서 허가를 하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재판을 안 하고 허가를 받으면 좀 더 빨리 심판문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한 후 허가를 받으면 조금 늦어지고요
그래봐야 얼마 차이는 나지 않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혼모로 출생신고하면서 아이 성만 친부의 성으로 했을 때 엄마의 성으로 변경된다는 것이죠
아이의 친부는 없는데 성만 친부의 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이는 친부를 본 적이 없고 양육비 등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엄마도 아이 친부하고 헤어져서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엄마의 성으로 변경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청구해서 아이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바꾸어 주어야 한답니다
아이가 더 이상 불편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엄마도 아이의 성을 바꾸어 주는 것이 좋고요
그렇다면 빨리 청구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해 주어야겠죠
그때까지는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거든요
저희가 아이 성본 변경 상담이나 신청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한 후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아이 친부와 혼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이 성을 엄마가 아닌 친부의 성으로 신고하게 되고요
그런데 아이 친부하고 결혼을 못 하면 아이는 엄마 혼자 키우게 되고요
아이 성도 엄마하고 다르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시 엄마의 성으로 변경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의 성이 엄마하고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나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을 한 후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성본을 바꾸어 주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청구를 해서 변경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법원에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아이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변경해야 하거든요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추가 소명 서면이나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게 되면 한 번하고 허가를 받고요
재판을 안 하면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심판문을 받아서 신고를 하면 엄마의 성으로 변경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