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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정정 친생자 소송 상담 - 호적상 모가 친모가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하는데 사망한 사실을 안지 2년이 넘어 제척기간이 지났을때는 이해관계인인 친모가 친생자.. 본문
호적정정 친생자 소송 상담 - 호적상 모가 친모가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하는데 사망한 사실을 안지 2년이 넘어 제척기간이 지났을때는 이해관계인인 친모가 친생자..
실장 변동현 2023. 10. 5. 12:28호적정정 친생자 소송 상담 - 호적상 모가 친모가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하는데 사망한 사실을 안지 2년이 넘어 제척기간이 지났을때는 이해관계인인 친모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친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정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호적상 모가 이미 사망할 때가 있죠
이런 사실을 안지 2년이 넘었을 때도 있고요
이럴 때는 체적 기간 때문에 당사자인 자식이 호적상 모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인 친모가 친자식의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명인일 때 피고는 호적상 모의 최후 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로 해야 하고요
그리고 친모가 친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반대로 친자식이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할 수 있고요
제척기간 때문에 친자식이 친모가 아닌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만 못할 뿐이죠
그래서 친모가 소송을 할 때 친자식의 주소지와 호적상 모의 최후 주소지가 같은 관할법원일 때는 한꺼번에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이때는 친자식과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면 되거든요
주소가 다를 때는 각각 다른 관할법원에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자식 주소지 관할법원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고요
친자식으로 호적상 모인 망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고요
상황에 맞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면 되니까요
이번에 호적 정정 관련 상담을 한 자식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호적이 잘못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큰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미혼이었던 친모가 낳은 자식을 당시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동안 같이 살았고요
그 후 친부는 본처가 사망하자 친모하고 다시 혼인을 했답니다
호적이 잘못된 것은 나중에 알았고요
친부가 말은 안 해주어 친모도 몰랐고요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된 후 결혼을 하면서 혼인신고할 때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었고요
그러나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냥 살았답니다
호적을 고치고 싶었지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급한 것이 아니라 계속 미루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친부가 사망했고 친모도 연세가 많게 되었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친어머니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살아계실 때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 드리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친어머니의 호적에 자식으로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호적상 모가 사망한 사실을 안지 2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그냥 모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주민등록 주소가 같이 되어 있었던 때에 사망했고요
실제로 그분과 함께 살았을 때이고요
그러다 보니 사망한 것을 모른체하고 소송을 하기는 곤란한 상황인 것 같네요
제척기간이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자식이 호적상 모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말고 이해관계인인 친모가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호적상 모의 최후 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고요
그리고 자식이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친모가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친모하고 자식이 유전자 검사를 하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친자관계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소송에 필요한 친모하고 자식의 서류를 발급받고요
호적상 모인 망인의 서류를 호적상 자식이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자식의 주소하고 호적상 모의 최후 주소하고 그리고 친모의 주소가 모두 다른 지역이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소송은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은 각각 다른 법원에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친모가 사망한 호적상 모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피고는 망인 최후 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로 하고요
청구취지는 소외 망인과 소외 자식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두 사람이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친모하고 자식이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망인의 제적등본을 제출하고요
그 외에 발급되는 서류는 모두 제출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법원에서 검토를 한 후 보정할 사항이 있으면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명령에 따른 추가 소명이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요
보정할 사항이 없으면 명령서는 오지 않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인 검사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그러면 검사가 바로 받게 되고 답변서 등은 제출하지 않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이때 소송을 한 원고는 무조건 출석을 해야 하고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소외 망인과 소외 자식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하고요
그리고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그리고 친모(원고)가 자식(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의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두 사람이 친자관계라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원고하고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만약에 자식이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친모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되고요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누가 하든 간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그러면 피고가 빨리 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고 그냥 있어도 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을 송달하면 받고요
이때 소송을 한 원고는 무조건 출석을 해야 하고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원고와 피고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하고요
그리고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을 받으면 잘못된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답니다
두 개의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식의 호적에 있는 모가 없어지고 친모가 올라가게 되고요
친모의 호적에 없던 자식이 올라가게 되고요
호적정정 신고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으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하면 되죠
기간은 최소한 몇 달이면 되고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호적정정 관련 상담이나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호적에 있는 부나 모가 친부모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반대로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닌 경우도 많고요
거의 대부분은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이고요
그중에는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요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으려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중에는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호적을 바꾸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 등을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고 소송을 해서 정정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와 자식도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에 친모가 소송을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아서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을 수 있고요
기간은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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