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가출한 후 별거하면서 남의 자식을 모르게 출생신고한 것을 알게 되어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로 이혼하고 다시 남의자식을 상대로 친생부인 소송 판결..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가 가출한 후 별거하면서 남의 자식을 모르게 출생신고한 것을 알게 되어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로 이혼하고 다시 남의자식을 상대로 친생부인 소송 판결..

실장 변동현 2023. 10. 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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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가출한 후 별거하면서 남의 자식을 모르게 출생신고한 것을 알게 되어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로 이혼하고 다시 남의자식을 상대로 친생부인 소송 판결로 호적 정리하는 방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루자의 가출로 별거 중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배우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끊은 경우도 많고요

별거를 오래 하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송 상담을 한 남편도 아내가 가출한 상태라고 하네요

가출한지는 몇 년 되고 연락은 잘 안되고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을 보내도 확인도 안 하고요

부정행위가 의심되기는 하지만 증거는 잡지 못했고요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참고 살았고요

 

그런데 최근에 가출한 아내가 모르는 자식을 출생신고해 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사정이 있어서 발급받아 보고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아이 출생 일자나 신고 일자를 보니 몇 달 전이고요

일자를 계산해 보니 가출한 이후에 남의 자식을 임신하고 출산한 것이죠

그리고 모르게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황당하고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하니 없는 번호로 나오고요

처형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니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요

자기가 동생에게 전화해 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처형에게 연락이 왔답니다

동생에게 물어보니 부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실인 것 같다고 하고요

그리고 동생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 동생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동생이 남편에게 연락을 한다고 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연락은 기다려도 없었고요

 

그래서 아내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알려주지 않았고요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자 처형을 통해서 아내에게 연락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처형도 어쩔 수 없이 자매인 동생의 편을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하라는 대로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은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내하고 결혼은 했지만 부부 사이가 좋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신혼생활 때도 가정 살림에는 관심이 없고 놀기 좋아했고요

그러다 보니 약속이 많고 퇴근도 늦고 주말에도 나가고요

그런 일로 부부 싸움을 자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인지 임신도 안되고 아이도 없고요

그러다가 결혼한 지 1년도 안되어 아내가 집을 나갔고요

그 후에 남의 자식을 낳아서 모르게 출생신고를 해두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한답니다

모르는 자식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혼부터 하고 그다음에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고요

그냥은 안되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먼저 아내에게 이혼소송부터 해야 하죠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미성년 자녀가 없어서 청구할 것이 없고요

재산도 두 사람이 함께 모은 것이 없어서 청구할 것이 없고요

청구 이유는 가출한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서 모르게 출생신고를 해두었다는 것이고요

그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아내가 가출했을 때 녹음한 녹취록하고 카톡 내용 제출하고요

아내가 모르게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원고(남편)하고 피고(아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에는 아내에게 소장을 송달할 장소로 처형 집 주소를 기재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법원에서 아내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처형이 소장을 받아서 아내에게 전달해 줄 것이고요

아내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의 청구를 인정하면서 이혼하자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아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어서 할 말이 없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요

 

만약에 아내가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도 있답니다

남편이 청구하는 이혼하고 위자료 금액을 정해서 결정을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고 두 사람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한 사람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 결정은 없었던 일로 되고요

 

그리고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서로 이혼을 원할 때는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남편과 아내가 출석해야 하고요

직접 출석하기 싫거나 할 수 없을 때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출석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내가 남편을 만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면 위자료만 합의하면 되거든요

아내가 가출한 후 부정행위로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아서 출생신고를 했으니까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하고요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알면 친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는데 누구인지 몰라서 청구하지 못한 것도 참고해야 하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아내하고 위자료 금액이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죠

그렇지만 서로 제시하는 금액이 다르면 합의는 할 수 없고요

이때는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만약에 조정이 불성립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재판을 하면서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위자료 부분만 변론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속행이 되고 다른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런데 재판을 하게 되더라도 남편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러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몇 번 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테니까요

그러면 판결로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아내하고 이혼을 한 후에는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해야 하거든요

소장에 피고는 호적상 자식이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은 모인 전처이고요

청구취지는 피고가 원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피고가 원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소장은 이혼소송할 때처럼 처형 집으로 보내야 하죠

그래서 피고에게 송달할 장소를 처형 집 주소로 기재하고요

이혼한 아내가 주소를 이전하지 않으면 처형 집으로 보내야 피고의 법정대리인 전처가 받을 테니까요

만약에 주소를 옮겼고 확인이 되면 그 주소로 송달을 하면 되고요

 

또한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유전자 검사 신청서도 제출해야 한답니다

피고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로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피고의 법정대리인 모(전처)가 소장을 받고 협조를 해주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에 출장검사를 의뢰해서 하면 되고요

협조를 안 해주면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후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요

그런데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모두 인정할 것 같네요

원고의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거든요

인정을 하면 유전자 검사에 협조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고가 수검 명령서를 받으면 검사를 해줄 수 있죠

판사님 명령을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불이행하면 김치 명령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로 좋게 유전자 검사만 하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원고와 피고가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면 한 번하고 끝나고요

이때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생부인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지고요

 

이렇게 아내하고 먼저 이혼을 하고 다시 남의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어차피 아내하고 이혼을 해야 하고 남의 자식도 없애야 하고요

그래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소송을 시작해야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가출한 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고 출산하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기 전이라서 아이 출생신고를 마음대로 못하고요

그때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사실은 모르게 할 수가 없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는 모르게 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남편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황당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혼을 하고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으로 없애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부정행위를 해서 아이를 출산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특히 남편 모르게 출생신고를 해서 자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없애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는 친생부인 소송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먼저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을 송달하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인정을 하면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하고요

부인을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으로 상대로 친생부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고요

서로 협조해서 하거나 판사님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으로 없애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다 정리할 수 있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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