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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 취소 시켰을때 어떻게해야하는지 이혼소송상담 -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취소되었을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행 화해권고결정 합의조정 판결 등.. 본문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 취소 시켰을때 어떻게해야하는지 이혼소송상담 -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취소되었을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행 화해권고결정 합의조정 판결 등..
실장 변동현 2023. 10. 6. 16:48남편이 협의이혼 신청 취소 시켰을때 어떻게해야하는지 이혼소송상담 -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취소되었을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행 화해권고결정 합의조정 판결 등으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을 안해주는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 해서 재판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 신청을 하더라도 취소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하고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었답니다
미성년 자녀는 엄마가 양육하기로 했고요
대신에 양육비는 안 받기로 했고요
서로에게 위자료는 안주고 안받기로 했고요
얼마 되지 않은 월세 보증금은 아내가 가져가기로 했고요
각자 채무는 각자 책임지기로 했고요
이렇게 합의를 하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자꾸 말을 바꾸었답니다
이혼을 못해준다고 하더니 아이를 자기기 키우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라고 하면 다시 못 키운다고 하고요
위자료를 받아야겠다고 하더니 월세 보증금을 달라고 했고요
그러면 아내도 위자료를 받아야겠다고 하니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하자고 하고요
월세 보증금을 가져가라고 하니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요
이렇게 아내는 남편하고 함께 살기 너무 힘들고 지겨워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려고 했답니다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은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온 뒤로는 어떻게든 이혼을 안 해주려고 했고요
그래로 합의이혼을 해줄 것으로 믿었고요
그러나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숙려 기간이 끝나고 두 번 출석하지 않아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되었고요
그때부터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합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고요
남편은 이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인지 급할 것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혼을 원하는 아내가 소송을 해서 강제로 하는 수밖에 없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처음에 합의한 대로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요
청구 이유는 결혼하고부터 성격차이 등으로 인하여 자주 싸우면서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로 인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합의서 카톡 내용 녹취록 협의이혼신청 접수증 등을 제출하고요
아내(원고)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자녀(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피고가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협의이혼 신청은 취소를 시킬 수 있지만 이혼소송은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피고)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가장 좋죠
이때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거든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대로 청구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돈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검토한 후에 화해권고 결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와 피고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혼을 할 수도 있답니다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시고 확정이 되면 이혼 신고을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안 해주셔도 마찬가지이고요
요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남편이 출석을 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에게 지정하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고요
월세 보증금도 남편이 원하는 대로 주거나 받기로 하고요
각자의 채무나 재산은 각자 책임 지거나 가져가기로 하고요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렇게 합의 조정이 되면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고요
조정조서를 받으면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런데 남편이 조정 기일날 출석하지 않으면 합의는 할 수 없죠
그러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요
이때는 판사님이 직권으로 화해권고나 강제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결정문이 송달되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거나 합의 조정을 안 해주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판사님의 화해권고결정 등에 이의신청을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게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니까요
그런데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재판을 하지 않고 끝날 수도 있답니다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려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하는 것이 좋거든요
아내에게 이혼을 안 해줄 거이라면 끝까지 싸울 것이고요
그때는 출석을 해야 하고 재판을 해야 하고요
남편이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리고 남편하고 재판을 하게 된다고 해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재판도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남편이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다툴 것이 별로 없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특히 남편이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고요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하고 재판을 하게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 등으로 하지 않으면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거든요
재판도 몇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를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면 이혼신고를 하면 끝이죠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은 판결대로 신고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마음 편하게 살면 되고요
이렇게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시켰을 때는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은 서로 합의를 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이혼소송은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서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될 때 이혼을 빨리하려면 소송을 하면 되고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이 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청을 한 후에 안되는 조건이나 요구를 하면서 협박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합의이혼을 못해준다고 하고요
숙려 기간이 지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취소가 되고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협의이혼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되었을때 이혼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시켰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하고요
청구를 부인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어떻게든 끝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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