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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에게 속아서 돈을 주고 결혼식까지 했을 때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사기결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유부녀에게 속아서 돈을 주고 결혼식까지 했을 때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사기결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0. 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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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에게 속아서 돈을 주고 결혼식까지 했을 때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사기결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여자에게 사기를 당하여 결혼한 후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학력 직업 재산까지 속이고 결혼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사실은 결혼을 하고 함께 살다 보면 발각되니까요

 

그런데 그중에는 유부녀인 것을 숨긴 경우도 있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여자에게 대출받아서 돈을 주고요

심지어는 결혼식까지 한 경우도 있고요

하객들을 돈 주고 사서 하니까요

이렇게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숨기고 속이면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혼인신고를 하려도 해도 안 해준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하거든요

내일 하자 다음 주에 하자 한 달 후에 하자는 식으로 계속 미루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상하게 되고 심할 때는 부부 싸움을 하게 된답니다

바쁜 것도 아닌데 계속 미루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혼인신고를 안 하고 뭔가 모면을 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탄로가 나게 되죠

계속 미루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자백을 하게 되고 또 다른 필요나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그냥 헤어지기 어려울 때는 법대로 하게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여자가 결혼한 유부녀인 것을 숨기고 결혼을 했답니다

미혼인지 알고 결혼식까지 했는데 유부녀인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결혼식장에 온 사람들은 모두 돈을 받고 참석한 것이었고요

 

그런데 결혼식을 너무 급하게 하는 바람에 상견례도 안 하고 했었답니다

아내가 고아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고요

조금 이상하기만 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했고요

 

그러나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살면서부터 이상하더랍니다

친구가 없다고 했는데 자주 외박을 하고 며칠씩 여행을 갔다 온다고 하고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전화를 계속하고 숨기고요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받고요

비밀번호를 걸어두어서 보지도 못하게 하고요

그래도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었다고 하네요

아이도 빨리 가지려고 했고요

그렇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했고요

계속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미루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주 싸우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실토를 했답니다

이혼을 안한 남편이 있다고 하면서 이혼을 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났고요

결혼식까지 했는데 유부녀라고 하니 황당했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 받은 돈은 모두 돌려주겠다고 하고요

손해배상도 해주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바로 집을 나갔답니다

사기결혼을 한 것이 발각되자 도망을 갔거든요

그때부터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도저히 될 것 같아서 법대로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것 같네요

유부녀인 것을 숨기고 결혼까지 했다면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사기를 쳐도 그렇게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보통 사기꾼이 아니라면 할 수 일이 아니니까요

 

이럴 때는 형사고소부터 해야 한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요

대출받아서 가져간 돈을 받아야 하고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본 위자료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를 받게 되면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올 수도 있답니다

돈을 받아야 합의를 해줄 수 있고 고소를 취하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야 정상이 참작되어 처벌을 적게 받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고소를 했는데도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소송을 해야 하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대출은 서류가 있고 돈을 입금해 준 입금증이 있고요

인정을 한 녹취록이 있고 카톡 내용이 있고요

사기결혼으로 한 결혼식 사진도 있고요

이렇게 형사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해서 돈을 받아야 하고요

합의를 하자고 하면 좋게 끝내고요

합의를 거부하면 끝까지 처벌을 받게 하고요

재판도 끝까지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판결을 받은 다음에는 압류를 해야 하죠

소송을 하면서 미리 통장을 가압류할 수도 있고요

사기 쳐서 받아 간 돈을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면 가압류가 될 테니까요

그 돈을 모두 써버렸다면 어쩔 수 없고요

이 부분은 가압류를 해봐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고소를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조사관이 소환을 할 것이고요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합의를 할 수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형사고소를 하면서 소장도 함께 접수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고소를 당한 후에도 돈을 주겠다는 합의가 없으면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때 가압류 신청을 함께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면 되고요

인적 사항을 모르면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 조회를 하고요

판사님이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소장을 주소지로 송달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소장을 송달한 다음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청구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다툴 수 있거든요

이때는 재반박을 하면서 청구를 인정받아야 하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청구에 대하여 증거로 입증해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재판상 청구 이유가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합의를 가능성이 없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판결을 받은 후에는 압류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돈을 받을 가능성 크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하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드물게 있답니다

사기결혼을 하더라도 유부녀인 것을 숨기고 하는 경우도 거의 없거든요

그러나 계획적으로 숨기거나 속이고 하면 당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탄로 나기 마련이고요

운이 좋으면 모르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발각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고소를 하거나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기 결혼을 당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게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법대로 해야 할 것 같네요

사기결혼을 한 여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고요

여자가 합의를 하자고 하면 돈을 받고 해주고요

고소를 해도 소용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을 송달하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압류 등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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