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친권
- 이혼상담
- 무료이혼상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소송
- 남편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가출이혼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가정폭력
- 별거이혼
- 양육비
- 위자료
- 소송
- 이혼무료상담
- 별거이혼소송
- 무료법률상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무료상담전화
- 재산분할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양육권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 합의조정
- 무료상담
- 가출이혼소송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유책배우자 남편이 이혼조정신청 했을때 아내가 이혼을 원치 않으면 거부하는 답변서 제출로 조정불성립되고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이혼청구기각 재판진행 대응 변론 상담 본문
가출한 유책배우자 남편이 이혼조정신청 했을때 아내가 이혼을 원치 않으면 거부하는 답변서 제출로 조정불성립되고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이혼청구기각 재판진행 대응 변론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0. 10. 16:40가출한 유책배우자 남편이 이혼조정신청 했을때 아내가 이혼을 원치 않으면 거부하는 답변서 제출로 조정불성립되고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이혼청구기각 재판진행 대응 변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가출한 후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중에는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치 이래도 이혼을 안 해줄 거냐는 식으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소송을 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사정에 따라서 이혼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싸우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간 지 1년 정도 되었고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바람이 났는지 이혼을 요구했었고요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협박을 했고요
집을 나간 후에도 들어오지 않고 계속 협박하다가 신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내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답니다
이혼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요
결혼하고 남편에게 거의 맞추어 주면서 살았거든요
가출한 남편을 집에 들어오라고 계속 설득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조정 신청서 내용을 봐도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하네요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그냥 함께 살고 싶지 않아서 집을 나왔고 이혼을 하고 싶다는 것이고요
일방적인 주장만 있고 증거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을 계속 설득해 봐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소송까지 한 상태라서 설득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해봐야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이혼청구를 기각 시켜야 하고요
그래서 먼저 이혼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을 해주어야 한답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거든요
의사 표시를 해주어야 남편이 알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라도 아내가 이혼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되죠
아내가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조정은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혼조정 신청을 불성립으로 종결되고요
이때 남편이 어떻게 할지 선택을 해야 한답니다
이쯤에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할 것인지요
이혼소송으로 전환하려면 추가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고요
그래서 취하를 하면 바로 끝나고요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남편이 소송까지 했을 때는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조정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전환해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으려고 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조정을 거부하고 조정이 불성립으로 종결되면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그래서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이혼소송을 전환되면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는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청구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청구의 부당성과 재판상이혼 사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아내가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주장과 입증 가능한 증거를 제출하고요
가출한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카톡을 보내면서 계속 설득한 증거가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도 주장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요
남편이 가출을 하고 악의적인 유기를 했으니까요
이렇게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남편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할 것이고요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다고 하면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보기 위하여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하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이 제출한 서면하고 아내가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조사를 하게 되고요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면서 물어보고요
이때 남편이 어떻게 진술하지는 지켜봐야 하고요
어떻게든 이혼을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진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아내는 남편이 가출하고 악의적인 유기를 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을 대질 조사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런데 면접 가사조사를 한번 정도면 끝날 수 있답니다
두 사람을 조사할 것이 많지 않거든요
미성년 자녀도 없고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도 없고요
남편이 청구한 것은 이혼 하나뿐이고요
아내는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을 원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 번 하지 않아고 끝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정에 따라서는 한 번 정도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답니다
보고서에는 두 사람을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조사관이 면접 가사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남편에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아내도 남편이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런데 재판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도 있답니다
두 사람이 주장하고 다툴 것이 많지 않거든요
남편의 이혼청구가 정당하고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다투면 되고요
입증이 되는지 안되는지 다투면 되고요
아내의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다투면 되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는 남편의 이혼청구 이유가 없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변론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가출하고 악의적인 유기를 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도 주장하고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과 아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특히 아내가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혼인 파탄 여부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몇 번 하면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변론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주장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입증할 증거가 없거든요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할 것이 많이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죠
그리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의 이혼청구가 부당하거든요
가출한 후 악의적인 유기를 한 유책 배우자이니까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없고 증거도 없고요
주장도 모두 사실과 다르고요
특히 남편은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날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가출한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이혼을 안할거면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출석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혼조정 신청은 조정불성립으로 끝나고요
이때 남편이 이혼소송으로 전환 신청해서 재판을 하게 되면 이혼청구 기각 변론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 대응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 해주면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집을 나간 후에도 계속 이혼을 요구하고요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협박하고요
그러다가 이혼조정 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에게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조정신청 대응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으로 전환되었을 때 대응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은 아내도 이혼거부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출석하지 말고요
그러면 남편이 취하를 하거나 이혼소송으로 전환 신청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이혼소송으로 전환이 되면 남편의 이혼청구기각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