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무료법률상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위자료
- 이혼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무료법률상담센터
- 재산분할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친권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별거이혼소송
- 가출이혼소송
- 이혼소송
- 양육권
- 별거이혼
- 이혼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가출이혼
- 가정폭력
- 남편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무료이혼상담
- 무료상담
- 양육비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소송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무료상담
- 이혼 합의조정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혼인신고만 하고 헤어진지 몇년된 서류상 남편하고 연락이 안되면 협의이혼을 못할 때 이혼소장 접수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상담 본문
혼인신고만 하고 헤어진지 몇년된 서류상 남편하고 연락이 안되면 협의이혼을 못할 때 이혼소장 접수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0. 11. 16:17혼인신고만 하고 헤어진지 몇년된 서류상 남편하고 연락이 안되면 협의이혼을 못할 때 이혼소장 접수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서류상에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부부가 있답니다
그중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먼저 혼인신고만 한 경우도 있고요
다른 이유로 혼인신고만 되어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결혼을 못 하고 헤어져 함께 산 적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부부가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몇 년 전에 남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으나 못했답니다
당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먼저 혼인신고부터 했고요
그러나 사정이 생겨 헤어지게 되면서 결혼을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자하고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 뿐 함께 산 적이 없답니다
그 뒤로 서로 연락이 안 되었고요
그래서 그냥 각자 따로 살았고요
서류상 부부가 별거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는 서류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남자하고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것이 계속 신경이 쓰이거든요
기회가 되면 결혼을 해야 하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서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잊고 살았던 서류상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서류상 남편하고 연락이 되면 합의이혼을 하면 되는데 어려운 것 같고요
주소를 확인하고 찾아가 볼 수도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싫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법원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청구취지로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두 사람이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 뿐 함께 산 적이 없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이 될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반송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할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데 피고도 혼인신고만 한 것을 알고 있어서 이혼을 하자고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가만히 있는지 모르지만 돈 안 들이고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에게 두 사람에게 이혼 화해권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정문을 송달하고 피고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피고가 주소지에 안 살고 집행관 특별송달로 도 소장 송달이 안되면 피고의 부모나 형제들에게 송달을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보정명령 신청을 해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가족들이 피고하고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사는지 알면 제출하라는 가사조사 확인서를 송달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피고하고 연락이 되면 피고에게 이혼소장을 전달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피고가 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판사님에게 요청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피고에게 이혼소장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으로도 안되고 피고의 부모나 형제들을 통해서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피고가 없어도 진행이 된답니다
이혼소장은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변론이 종결될 수 있고요
선고 일자가 지정되면 통지서도 송시로 송달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하면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러면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빨리하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에게 돈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이혼소송을 하면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이나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한 후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피고(서류상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피고가 이혼을 못한다고 해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거든요
혼인신고만 되어 있고 함께 산 적이 없고 별거를 한지 몇 년이나 되고요
서로 연락한 적도 없어서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피고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할 때도 있고요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냥 혼인신고를 한 경우도 있고요
혼인신고만 되어 있고 함께 살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혼을 해야 할 때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 때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않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나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해야 할 분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서 이혼을 하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재판을 하고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