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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 사기결혼으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상담 - 남편이 학력 직업 재산을 속이고 아이가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한 것을 알게 되었으나 혼인취소송을 못할때 이혼소장 접수 상담 본문
남편 사기결혼으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상담 - 남편이 학력 직업 재산을 속이고 아이가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한 것을 알게 되었으나 혼인취소송을 못할때 이혼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0. 12. 16:26남편 사기결혼으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상담 - 남편이 학력 직업 재산을 속이고 아이가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한 것을 알게 되었으나 혼인취소송을 못할때 이혼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가 있답니다
빚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학력 직업 재산 등을 속인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아이가 있는 것을 숨긴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된다고 하네요
부부 싸움을 자주 하게 되고 관계는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을 했답니다
신혼집 전세자금도 대출 빚이었고요
직장도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었고요
결혼 전에 했던 말과 달리 가진 것은 없었고 빚이 많았으니까요
이런 사실은 결혼하고 함께 살면서 알게 되었답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밝히지도 않았고 생활비도 거의 주지 않았고요
이런 문제로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빚을 갚느라고 주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고요
계약직이라서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참고 살려고 했답니다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둘이 벌어서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혼인신고를 안 했답니다
혼인신고를 계속 미루었거든요
신고를 하자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했고요
그러다가 충격적인 자백을 했답니다
아이가 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장난인지 알고 믿지를 안 했고요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남편이 이실직고를 하면서 알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혼인신고를 계속 미룬 이유가 있었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탄로 날 것이라서 어쩔 수 없이 실토를 했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니 정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한 것도 화가 났지만 참고 살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아이가 있는 것을 숨기고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가 안되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계속 용서를 빌면서 시간을 끌었답니다
마치 원하는 대로 해줄 것처럼 했고요
그래도 용서를 안 해주자 결국에는 본색을 드러냈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배 째라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생활비를 안 주고 외박을 하고 이혼도 안 해준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너무 괘씸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너무 늦은 감이 있네요
혼인을 취소시켜야 하는데 그냥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혼인 취소에 필요한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된 지 1년 가까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이 사기결혼을 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대출 빚하고 직업을 속였고 결정적으로 아이가 있는 것을 숨기고 혼인을 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남편이 인정한 녹취록 카톡 내용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고요
아내(원고)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이혼소송을 할 것을 알고 있어서 바로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고의로 반송시키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할 수 있고요
그래도 안 받으면 직장으로 보내면 되고요
그런데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모두 사실이라서 반박할 것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할 것이고요
그러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남편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답니다
조정에 회부되면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이혼하고 위자료에 대하여 합의를 해보고요
각자의 채무는 각자 책임지기고 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하고요
결혼하고 함께 모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분할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하고 위자료만 합의하면 된답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냥 이혼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위자료 금액만 합의하면 바로 끝날 수 있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거부를 하면 조정은 할 수 없죠
이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이혼하고 위자료 금액을 정해서 화해권고 결정이나 강제조정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결정문을 송달하게 되고 쌍방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되고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와 남편이 조정이 안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아내는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남편은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어떻게 된 것인지 가사조사가 필요하면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만약에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하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하게 되죠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거짓이든 억지든 할 말이 있을 테니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서에 기재될 수 있죠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사기결혼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변론을 하고요
남편은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변론을 할 것이고요
서로 반박할 것은 모두 하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끝날 것 같네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외에는 다툴 것이 별로 없거든요
미성년 자녀도 없고 재산분할을 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혼하고 위자료 부분만 다투면 된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사기결혼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되고요
남편의 대출 빚이나 직업 등을 속인 것을 변론하고요
결정적으로 아이가 있는 것을 숨기고 혼인한 것을 변론하고요
남편이 어떻게 반박하는지 보고 재반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몇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수 있죠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이 중대한 사실을 속이거나 숨기고 혼인을 했고요
결정적으로 아이가 있는 것을 숨기고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 조정을 안 해주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혼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남편하고 이혼하면서 위자료도 받고요
남편이 돈을 안 주면 월급이나 보증금을 압류해서 강제로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남편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결혼할 때 속이거나 숨기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함께 살면서 발각되거나 탄로 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혼인관계가 악화되고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그러다가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거나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혼인 취소소송 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이나 진행 절차도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혼인 취소 소송을 해야 하는데 기간이 지나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합의 조정을 안 해주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고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