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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부가 아이 출생신고 인지의 허가 청구 상담 -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친부가 법원에 인지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 상담 본문
친부가 아이 출생신고 인지의 허가 청구 상담 -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친부가 법원에 인지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0. 12. 13:44친부가 아이 출생신고 인지의 허가 청구 상담 -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친부가 법원에 인지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아이는 혼인 중이었던 남편의 자식이 아니고 다른 남자의 아이이고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이혼한 후에 출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그 아이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죠
그냥 하게 되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게 되고 방법을 찾게 되고요
그런데 아이를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단, 친부가 청구를 하려면 친모가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안 되고요
인지는 혼인 외의 자만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친모가 출산한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였거나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사정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청구를 하고요
그리고 법원에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친모가 청구해서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을 받아도 되고요
친부도 청구가 가능한 조건이면 인지의 허가 심판문을 받아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부는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어서 친부가 하려고 한답니다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운 이유도 있고 일을 미루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친모에게 맡겨서 하려고 했는데 안 하기 때문에 친부가 하게 된 것이죠
아이의 출생신고를 못한 지 1년이 넘었거든요
친부하고 상담을 해보니 빨리 해야 할 것 같네요
친모가 서두르지 않은 것도 이유이고 믿을 수도 없고요
이제는 직접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고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래서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아직 아이 친모하고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여서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처우에 필요한 서류도 모두 준비되어 있고요
아이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도 받았고요
그리고 청구서는 친모가 아이를 출산한 병원 소재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되죠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아이)을 청구인(친부)의 친생자로 인지함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사건본인이 청구인의 친생자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달라는 것이고요
서류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친모의 전남편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그러면 보정명령서에 기재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명령이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면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면 모두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청구인(친부)의 서류도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제출하고요
법원마다 보정명령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다려봐야 한답니다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전남편이 송달받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인지의 허가를 하면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이때 전남편에게도 심판문을 송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전남편이 송달받고 2주 이내로 이의(항소)를 하지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지 않으면 좀 더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죠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빠르고요
허가가 나고 심판문을 송달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때는 청구인이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청구서를 제출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 제출해 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전남편에게 아무런 송달을 하지 않으면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송달을 하게 되면 그만큼 늦게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죠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렇게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해서도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안 하고 계속 미룰 때는 친부가 해야 하거든요
다만, 청구 조건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친모가 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출생신고는 빨리해야 하고 꼭 필요하고요
무적자로 키우게 되면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보내야 하고 학교에도 가야 하고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지금 안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그렇다면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남자의 자식을 출산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이때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게 되고요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모가 하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친부가 하는 인지의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 방법이나 절차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이나 진행 절차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할 수는 없고 꼭 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부도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거든요
청구를 한 다음에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기를 기다리고요
심판문이 오고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