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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폭력적인 남편과 재산분할 합의가 되지 않을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본문
폭력적인 남편과 재산분할 합의가 되지 않을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폭력 때문에 이혼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황혼이혼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돈 때문에 합의가 잘 안되고요
이혼을 하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합의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하면 되지만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못하고 계속 힘들게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더 이상 함께 살기 힘들게 되면 그때야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결혼한 지는 30년이 넘었고요
폭력으로 여러 번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못했고요
남편이 합의이혼을 해준다고 하고는 안 해주었거든요
그 말을 믿고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못한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서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소송을 해야만 남편이 해줄 것 같거든요
소장을 받고도 합의를 안 해주면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집 시세에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남편이 이혼하지고 하면서도 안 해주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사진 진단서 신고내역 녹취록 카톡내용을 제출하고요
두 사람이 작성했던 합의서도 제출하고 집 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고요
아내(원고)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집에만 있는 사람이라서 등기우편을 바로 받을 것이고요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돈 때문에 쉽게 인정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위자료를 안주려고 할 것이고요
재산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으라고 할 것이고요
그래도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는 어렵답니다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를 안 해줄 테니까요
조정을 하려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이 합의되어야 하거든요
지급한 금액하고 조건 등을 합의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이 예상과 달리 합의를 해주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마음을 비우고 남편하고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소장을 받고 아내의 청구를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합의가 안되면 마찬가지이고요
이때는 판사님이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한 돈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요
남편은 아내하고 이혼은 하더라도 아내가 청구한 대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판사님이 상황에 따라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모두 부인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적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사조사 명령을 하게 되면 조사를 해야 하고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청구 중에 이혼은 하지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인정 못한다고 하면 다음 변론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이때는 판사님이 가사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면 계속 재판 일자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고요
재산분할에 필요한 확인을 하고 다투어야 하고요
그래서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남편 소유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남편도 아내의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판사님의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남편 소유의 집 외에 다른 재산이 없을 때는 확인을 할 필요는 없답니다
아내도 다른 재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확인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혼인 파탄에 대하여는 남편의 책임이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동안 모아둔 사진 진단서 신고내역 등을 보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인정한 녹취록이나 카톡 내용도 있고요
이혼하기로 작성한 합의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부인을 하더라도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할 수는 있지만 몇 번 하다 보면 남편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아내의 청구나 입증은 한두 번이면 충분하고요
남편이 반박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있거든요
재산분할도 집만 하기 때문에 시세대로 하거나 실거래 신고 가액을 참고하고요
다른 재산은 청구하지 않고 서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하면서 남편의 반박에 대하여 얼마든지 재반박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거짓이나 억지 주장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주장만 할 수 있을 뿐 입증할 증거를 없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이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재산 등을 참고해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합의 조정이 아니라 판결로 가더라도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이 폭력이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황혼이혼을 하면 재산분할로 절반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 조정을 안 해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남편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인정된 돈을 안주면 집에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손해라서 그전에 돈을 마련해서 줄 것이고요
승소 판결만 받으면 돈을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이혼소송은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오랫동안 참고 살다가 황혼이혼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혼을 해주기로 해도 돈 때문에 안 해주니까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때문에 안 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합의이혼을 안 해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수집 방법이나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할 거면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빨리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하고요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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