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했다고 할때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사건번호 검색한 후 전자소송 회원가입후 사건 등록해서 확인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소장 수령 대응 방어 하는 방법 절차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배우자가 이혼소송했다고 할때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사건번호 검색한 후 전자소송 회원가입후 사건 등록해서 확인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소장 수령 대응 방어 하는 방법 절차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0. 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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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소송했다고 할때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사건번호 검색한 후 전자소송 회원가입후 사건 등록해서 확인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소장 수령 대응 방어 하는 방법 절차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장을 받기 전에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하여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이혼소장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고요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으나 시간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반송되거나 집행관이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인터넷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하고요

법원은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하고 사건 종류는 가사로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검색을 하면 사건번호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혼소장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죠

이혼소장이 접수되었으면 사건번호가 나오고요

접수하지 않았으면 나오지 않고요

말로는 이혼소송을 했다고 하지만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한다고 하거나 했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보고요

등기우편이 왔는데 못 받았다면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을 때는 수령을 해야 한답니다

등기우편이 반송되었을 때는 다시 송달을 하면 그때 받아도 되고요

그럴 사정이 안되면 직접 받아야 하고요

직접 받기 어려우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받으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은 어떻게든 받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청구 이유 등을 보고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혼소장을 받기 전에 미리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전자소송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로그인을 하고 사건번호 등록을 하고요

그러면 사건 기록 열람 등을 할 수 있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내용을 보고 대응 준비를 해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했을 때는 어떻게든 수령을 하거나 확인을 해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낮에 집에 없어서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이 반송되었고요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아내하고 이혼하기로 하고 집을 나왔으나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한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법원에 못 간 것인데 계속 미루다 보니 참지 못하고 소장을 접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이혼소송을 했는지 내용이 궁금하답니다

서로 합의한 대로 청구를 했다면 이혼을 해줄 수 있지만 다른 것을 청구했다면 그냥은 못해주고요

이혼만 하고 위자료 청구는 없고 전세보증금은 절반씩 나누기로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인터넷으로 사건번호 검색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컴퓨터로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을 받고요

법원명하고 사건종류를 지정하고 검색하면 되거든요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전자소송에 회원가입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사건 등록을 하고 사건 열람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아내가 접수한 이혼소장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한 대로 청구를 했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내가 합의 내용과 다르게 청구했을 때는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답변서로 아내하고 합의한 사항을 주장하고요

합의서 등이 있으면 제출하고요

 

이렇게 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하기는 어렵죠

조정에 회부된다고 해서 서로 좋게 합의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도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을 때는 금전적인 문제만 다투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면접 가사조사를 안 할 수도 있고요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만약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한답니다

이혼소장하고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고 진술을 들어보고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두 사람의 혼인생활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되고 보고서에 기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면접 가사조사를 안 해도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거나 재반박을 해야 하고요

아내의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변론을 해야 하니까요

 

이때 서로의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거든요

서로의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할 수 있고요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주장해야 한답니다

서로의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표로 구분하고요

총재산에서 일상가사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기여도만큼 분할하고요

 

그러나 아내하고 합의한 대로 전세보증금만 분할하기를 원하면 다른 확인은 안 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신청을 하면 남편도 신청을 해야 하고요

아니면 남편이 먼저 신청을 하면 아내도 신청할 것이고요

각자 채무는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 각자의 다른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하고 서로에게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아내도 처음에 합의한 대로 이런 생각이라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도 있죠

그러면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수도 있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기여도 합의사항 등에 대하여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끝까지 변론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어떻게 이혼청구를 했는지 확인부터 하고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안 받는다고 진행이 안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계속 안 받으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 모르게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확인하고 직접 대응을 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대응을 해야겠죠

어차피 이혼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사정이 있어서 이혼소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랬을 때는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전자소송으로 열람을 해보고요

아니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수령하고 대응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든 대응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해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장 접수 확인하는 방법부터 이혼소장 수령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대응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혼소장부터 받아야 한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하거나 열람을 해보고요

직접 수령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수령해도 되고요

아내의 청구가 합의한 내용하도 다르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절대 안 되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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