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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실종선고 심판 청구 상담 - 부모님 사망후 호적에 모르는 형제자매가 있는것을 알게 되었으나 찾을 수 없고 생사를 알수 없을때 법원에 실종선고청구해서 심판문 받아 실종 신고 처리 상담 본문
실종선고 심판 청구 상담 - 부모님 사망후 호적에 모르는 형제자매가 있는것을 알게 되었으나 찾을 수 없고 생사를 알수 없을때 법원에 실종선고청구해서 심판문 받아 실종 신고 처리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0. 17. 13:51실종선고 심판 청구 상담 - 부모님 사망후 호적에 모르는 형제자매가 있는것을 알게 되었으나 찾을 수 없고 생사를 알수 없을때 법원에 실종선고청구해서 심판문 받아 실종 신고 처리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모님 사망 후 호적에 모르는 형제가 있어서 상속문제로 실종선고에 대하여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오래전에 실종된 상속인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고요
형제자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모님 서류를 발급받아 보고 알게 되고요
그러면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는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 사람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야 판사님에게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서 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남은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최근에 친부가 사망하셨답니다
집을 상속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발급받아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모르는 누나가 있는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런 사실을 알고 고모에게 물어보니 어렸을 때 잃어버려고 했답니다
그때 실종 신고도 하고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그런데 친부가 이런 사실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아서 몰랐다고 하네요
그리고 살아계실 때 호적을 정리하지 못했고요
그러던 중에 사망하시면서 집을 상속받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그 누나 때문에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아들과 상담을 해보니 빨리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친모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모두 3명이고요
실종선고를 받아야 할 누나하고 여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취지는 사건본인(누나)의 실종은 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사건본인을 찾을 수 없고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종선고를 해달라는 것이고요
서류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망인(친부)의 제적등본을 제출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의 최후 주소지에 접수해야 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주민센터 등에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리고 소재불명 확인서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올 겁니다
그러면 친척이나 지인에게 받아서 제출하거나 여동생에게 받아서 제출해도 되고요
확인서나 보증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또한 법원에서 사건본인에 대항 사실조회를 한답니다
법무부에 사건본인 수용 사실 사실조회서를 보내고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사건본인 출입국 사실조회서를 보내고요
통신사에 사건본인 휴대전화 가입내역 사실조회서를 보내고요
경찰서에 실종선고 접수 해제 사실조회서를 보내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급여 요양 사실조회서(문서제출명령서)를 보내고요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조회를 한 다음에 회신을 하죠
생활 흔적이 없으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신을 하게 되고요
흔적이 있으면 있는 대로 회신을 하고요
그런데 사건본인에 대한 생활 흔적이 없을 것 같네요
오래전에 잃어버렸고 찾지 못했다면 실종이 되었을 테니까요
아니면 다른 호적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아무런 흔적이 없기 때문에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판사님이 판단을 한 후 공시최고 명령을 하게 된답니다
공시최고 기간은 약 6개월 후쯤으로 정하고요
그때까지 공시를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실종선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러다 보니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청구부터 심판문을 받기까지 오래 걸리죠
빠르면 약 1년 정도 걸리고 늦으면 그 이상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종선고 청구는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심판문을 받아서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필요한 서류를 보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하고 회신이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고요
회신이 모두 도착하면 판사님이 공시최고 명령을 하기를 기다려야 하고요
그러고도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기간이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공동 상속인 누나를 실종 신고할 수 있고요
호적상 누나가 실종 처리되면 상속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여동생하고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실종선고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부모님이 실종된 경우도 많고요
형제자매가 실종된 경우도 많고요
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실종된 경우도 많고요
모두 찾을 수 없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이고요
그러다 보면 호적을 정리해야 하거나 상속문제 때문에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종선고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실종선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청구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청구해서 호적을 정리하셨으면 좋겠네요
특히 상속 때문에 라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서류를 보정하고요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하고 회신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요
판사님이 공시최고 명령을 하면 그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실종선고 심판문이 오면 실종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