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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남편이 양육비만 받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 법원에 면접교서섭 이행명령신청 해서 재판한 후 판사님의 이행명령으로 보는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한 전남편이 양육비만 받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 법원에 면접교서섭 이행명령신청 해서 재판한 후 판사님의 이행명령으로 보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0. 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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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남편이 양육비만 받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 법원에 면접교서섭 이행명령신청 해서 재판한 후 판사님의 이행명령으로 보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전배우자가 이혼한 후에 아이를 보여 주지 않아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전배우자가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안 보여주기도 하고요

아이가 면접을 하고 오면 이상하다는 하면서 안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이유나 핑계를 대면서 안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아이를 보기 위해서 사정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법대로 하기보다는 좋게 대화로 해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전배우자가 원하는 요구나 조건을 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보여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계속 사정을 하거나 비위를 맞추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안 보여주면 어쩔 수 없게 되고요

그때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안 보여준 지 오래되었답니다

아이가 엄마를 보고 오면 이상하다는 이유로 안 보여주었고요

나중에는 아이가 싫어한다는 핑계로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이하고 연락을 못 하게 하고요

 

그래도 엄마는 매월 양육비를 주면서 전남편에게 사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럴 때마다 보여줄 것 같으면서 안 보여주었고요

양육비 외에 달라는 돈을 준 적도 있고요

어떻게든 아이를 보기 위해서 전남편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해주었고요

 

그런데도 전남편은 말을 바꾸면서 아이를 보여 주지 않는답니다

아이하고 전화도 못 하게 차단시켰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전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는 빨리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아이를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신청 취지는 확정판결(심판 조서 등)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구하고요

신청 이유는 전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보여주라는 것이고요

증거는 이혼할 때 합의한 아이 면접교섭 관련 확정 서류를 제출하고요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잘 써서 법원에 제출하면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리고 전남편의 서류를 보정하면 법원에서 주소지로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죠

전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살고 있으면 그 주소지로 송달을 해야 하고요

바로 안 받고 반송되면 반송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전남편이 이행명령 신청서 부본을 받고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성격상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 어떻게 써서 내는지 지켜보고요

양육비를 주고 있어서 그 핑계는 대지 못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이가 싫어한다는 이유를 써서 낼 것이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신청서를 받고 아이를 보여주겠다고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서 신청을 취하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먼저 아이부터 보여달라고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계속 보여주면서 약속을 지키면 그때 취하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요

믿음이 가면 취하를 해주고요

 

그러나 청구인이 이행명령 신청을 취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심문(재판)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리고 전남편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전남편이 출석을 하면 판사님이 아이를 안 보여주는 이유를 확인할 것이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전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는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 더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속행을 하고 다음 심문기일이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한 번 더 재판을 하고 종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판이 종결되면 판사님이 판단한 후 결정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전남편(상대방)에게 아이를 보여주라는 이행명령 결정문을 송달할 것이고요

전남편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아이를 보여줄 수 있고요

 

만약에 전남편이 판사님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는 바로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재판을 하게 되고 그래도 계속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니까요

그전에 전남편이 아이를 보여주면 취하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전남편이 판사님에게 과태료 부과를 받고도 아이를 안 보여주면 감치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의 재판을 한 번하고 이행명령 불이행에 의한 감치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유치장에 30일 이내로 정한 감치명령을 하게 되니까요

그전에 전남편이 아이를 보여주면 취하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전배우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해서 봐야 한답니다

먼저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에게 이행명령을 받고요

그래도 아이를 안 보여주면 이행명령 불이행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하고요

그래도 안 보여주면 감치명령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아이를 안 보여줄 수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이를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언제 보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상대방이 스스로 보여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보려면 법원에 신청을 해서 봤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행명령 상담이나 신청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양육비를 안 주어서 상담하고 신청하는 분들이 많고요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상담하고 신청하는 분들이 많고요

모두 이혼한 후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강제로 양육비를 받아야 하거나 아이 면접교섭을 하려면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배우자가 양육비를 안주거나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행명령 신청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신청을 해서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봤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청구인)도 이행명령 신청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상대방)이 아이를 안 보여준 지 오래되었거든요

더 이상 사정하면서 기대하기는 어렵고 대화로는 안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고 재판을 한 후 이행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전남편이 아이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더 미루지 말고 서둘러야겠죠

빨리 신청을 해야 아이를 빨리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신청을 하면 다 잘 될 것이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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