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대출 도박 주식 빚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이혼을 전제로 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 상담 -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도박 주식으로 탕진하면서 합의이혼을 안해줄 때..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대출 도박 주식 빚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이혼을 전제로 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 상담 -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도박 주식으로 탕진하면서 합의이혼을 안해줄 때..

실장 변동현 2023. 10. 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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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도박 주식 빚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이혼을 전제로 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 상담 -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도박 주식으로 탕진하면서 합의이혼을 안해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탕진해서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있답니다

한마디 상의나 합의 없이 몰래 대출받아서 도박이나 주식으로 탕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부부관계가 점점 악화되고요

한두 번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로 좋게 합의이혼을 하려고 해도 안 해준답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는 각서 등을 받아도 계속 도박이나 주식으로 탕진하면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송을 하게 되고 남은 재산이라도 지키려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려면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기 전에 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인터넷 도박을 하고 주식하고 코인에 투자했으나 모두 탕진했답니다

평소에도 이런 빚이 많아서 모아 놓은 돈으로 갚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때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고요

또 하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고 재산도 모두 준다고 했고요

집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지만 이전을 해주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믿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다시 발각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편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갑자기 집으로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이자 연체 독촉장이 왔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억대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되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남편에게 추궁을 하니 오리발을 내밀었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다가 증거를 내미니 대출받아 친구에게 빌려주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도박은 안 했고 주식하고 코인에 투자했다고 했고요

그래서 모두 처분해서 남은 돈이라도 달라고 하니 마이너스라서 없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졌답니다

남은 돈이라도 회수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대고 변명만 했거든요

그러면서 화를 내고 대화를 안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함께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알았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해주겠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계속 거짓말만 하면서 합의이혼을 안 해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더 늦기 전에 법대로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추가 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조치를 해두어야 하거든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을 하면서 가압류 신청도 함께 해야 하고요

이미 담보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이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집 시세에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이 담보대출을 받아 상습적인 도박하고 주식 코인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각서까지 쓰고도 계속 몰래 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남편이 쓴 각서하고 모든 것을 인정하고 이혼을 해주겠다는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을 제출하고요

그 외에 담보대출받은 등기부등본하고 대출 관련 채무 연체 독촉장 등을 제출하고요

아내(원고)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또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도 함께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할 금액을 신청하고요

신청 이유는 소장 청구원인하고 똑같이 하고요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추가로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도 소장에 첨부한 증거를 똑같이 제출하고요

 

이렇게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명령서가 올 겁니다

신청 이유나 소명자료가 미흡하면 보정하라는 명령서가 올 것이고요

그러면 빨리 명령에 따른 보정을 해주고요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바로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오죠

이때는 명령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등기수수료로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가압류 결정이 나고 등기소에 보내면 등기관이 결정 내용을 등기부등본이 기입(등재) 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추가 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고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되고 마음 편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피고가 감정적이거나 고의로 소장을 받지 않아 반송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방문해서 송달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든 소장을 받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죠

이때는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지급한 금액을 합의하고요

남편이 집으로 대신 주겠다고 하면 생각해 보고요

집을 팔아서 주겠다고 하면 일자나 기간을 정하고요

각자 채무는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그러나 아내는 재산분할은 집 시세에서 절반을 주장하고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이 담보 대출을 받아 간 돈은 남편의 몫에서 공제를 해야 하고요

채무를 먼저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나누면 아내가 손해이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거부를 하면 합의는 어렵죠

남편이 대출받아서 탕진한 돈은 남편이 책임져야 하거든요

그 돈까지 아내의 몫에서 나누게 되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집에 대한 재산분할은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이러한 조건이나 금액으로 조정이 되면 합의로 끝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신고를 하고 합의한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나 남편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남편은 돈이 필요해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나게 되고 나중에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가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하고요

필요하지 않으면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만약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한답니다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에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거든요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조사한 내용을 보고서에 모두 기재될 수 있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된 후에는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게 되고요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가 공개되면 참고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이에 대하여 반박을 하면 재반박을 하고요

인정을 하면 다투지 않겠지만 부인을 하면 다투어야 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 보려면 신청을 해야 하죠

남편이 채무가 많아서 다른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봐야 나올 것 없겠지만요

그래서 하지 않아고 되고요

반대로 남편이 아내의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봐야 아내도 다른 재산이 없어서 신청을 해도 나올 것이 없으니까요

판사님의 재산 명시 결정을 하면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재판을 할 때는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위자료도 중요하지만 재산분할이 더 중요하거든요

남편은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아내도 어떻게든 많이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다툼이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양보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주장할 것 다해야 하고 입증이 필요하면 다해야 하고요

확인할 것이 있으면 다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거든요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만큼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하죠

남편이 돈을 안 주면 가압류해 둔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더 손해이기 때문에 그전에 팔아서 줄 수 있고요

그때는 매매에 협조를 해줄 수 있으면 하고요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하고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써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돈으로 도박을 할 때도 있고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해서 모두 날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사실을 발각된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탕진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재산을 탕진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강제로 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남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합의이혼을 안 해줄 것이라서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합의 조정이 되면 좋게 끝내고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예상되고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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