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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가출로 별거 중일때 이혼 소송 상담 - 가출한 남편하고 연락이 안되고 어디 사는지 모를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방법 재판 진행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본문
남편 가출로 별거 중일때 이혼 소송 상담 - 가출한 남편하고 연락이 안되고 어디 사는지 모를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방법 재판 진행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0. 18. 09:47남편 가출로 별거 중일때 이혼 소송 상담 - 가출한 남편하고 연락이 안되고 어디 사는지 모를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방법 재판 진행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출한 배우자하고 별거중에 협의이혼을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별거를 오래 하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별거를 오래 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거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배우자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요
이런 사정이 사정이 생기게 되니까요
이럴 때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10년이 넘었답니다
바람 나서 집을 나간 것 같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요
가출하기 전부터 여자 문제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가면서 힘들었답니다
전업주부였는데 생활비가 없어서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대학교에 다니던 자식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고요
살고 있는 집에서도 이사를 해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도 못했다고 하네요
가출한 남편이 연락을 끊었거든요
시댁 식구들도 모른다고 하고요
그래서 먹고살기 위해서 자식하고 열심히 살았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은 편했고요
속 썩이는 남편이 없으니 싸울 일도 없고 자식도 평화로워서 좋아했고요
둘이 돈을 벌어서 월셋집에서 전셋집으로 살집도 점점 넓혀갔고요
그렇게 산 지 10년이 넘었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편이 계속 신경 쓰였답니다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이라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지원 신청을 하려고 해도 남편이 있어서 안되었을 때가 있었고요
정이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그대로 둘 수도 없고요
혹시라도 찾아올까 봐 싫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늦기 전에 남편하고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 소송을 하기로 결심 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이혼을 하려면 언젠가는 해야 하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자식도 이혼을 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혼만 하고 싶으면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아도 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이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서 별거 한지 오래되었다는 것이고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증거서류는 자식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그런데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니 몇 년 전에 말소가 되어 있답니다
아내가 이사를 몇 번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고요
남편도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적이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말소가 되었거든요
그래도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주소가 말소되어 있어도 한번은 송달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이 될 것이고요
이때는 남편 시댁 식구들(부모 형제)에게 송달을 해야 하죠
법원에 시댁 식구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시댁 식구들에게 주소지로 가사조사 확인서를 송달한답니다
이때 소장 부본도 함께 송달할 수 있고요
남편이 시댁 식구들하고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사는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거든요
알고 있으면 법원에 뭔가를 써서 제출할 것이고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도 모른다고 한 적이 있어서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보낸 가사조사 확인서를 받아도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알아고 가만히 있을 수 있고요
이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주소가 말소되어 있고 시댁 식구들에게 보내도 송달을 할 수 없으면 신청 이유가 되거든요
판사님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이혼소송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답니다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공시로 송달하게 되거든요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은 남편이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할 수 있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한 후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할 수 있으니까요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이 시댁 식구들을 통해서 남편에게 송달되더라도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거나 소송을 당한 것을 알게 되더라고 할 말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이때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송달하게 되고요
남편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예상과 달리 이혼을 못한다고 하더라고 판결은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이혼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고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하고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이혼 하나뿐이거든요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서 남편이 거부할 이유도 없고요
이때 남편이 합의 조정을 거부하면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을 하더라도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혼인 파탄 경위하고 책임만 다투면 되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하더라 몇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수 있죠
그때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을 하고요
부부 공동생활부터 남편이 가출 별거 혼인 파탄 경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재판상 이유가 충분해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남편이 가출한 후 연락을 끊었고요
그리고 별거한지도 오래되었고요
그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아내가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할 수 없어서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러면 이혼소송도 빠르게 진행되고 이혼 판결도 받을 수 있고요
그때까지는 최소한 몇 달이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을 하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별거를 오래 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가출한 후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면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별거를 오래 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서로 연락이 안 되면 합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의 가출로 인하여 별거 중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부터 서류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할 거면 빨리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몰라도 소송이 가능하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주소지나 시댁 식구들에게 해보고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빠르게 진행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서 이혼을 하거나 합의 조정으로 하고요
재판을 하게 되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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