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모가 남편과 별거중에 다른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여 어쩔수 없이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였으나 이혼한후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기 위한 친생부인 소송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모가 남편과 별거중에 다른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여 어쩔수 없이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였으나 이혼한후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기 위한 친생부인 소송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0. 18. 14:19
320x100

친모가 남편과 별거중에 다른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여 어쩔수 없이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였으나 이혼한후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기 위한 친생부인 소송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기전에 남편과 별거를 하다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때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고요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를 무적자로 키우게 된답니다

그랬을 때 사정에 따라서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아이가 아프거나 하면 급한 대로 출생신고부터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방법을 찾게 되고요

 

이럴 때는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부터 해야 하죠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하고요

합의로 하면 좋지만 안되면 판결로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혼한 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인 중인 남편하고는 별거한지 오래되었답니다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고요

 

그런데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아이가 많이 아파서 치료를 받다 보니 의료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 모르게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남편도 별거를 너무 오래 해서인지 이혼을 해자고 했고요

솔직히 남편도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거든요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지인들에게 들었고요

 

그래서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서 협의이혼 신청을 했답니다

숙려 기간이 끝나고 다시 출석해서 판사님에게 이혼 확인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날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남편하고 이혼은 했고요

 

그런데 아이를 호적에 친부의 자식으로 올리려고 하니 다시 문제가 생겼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혼한 전남편에게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혼하고 1년 동안 못하고 있다가 용기를 낸 것이고요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아이 친부하고 재혼을 한 상태라서 친부의 호적에 올려야 하거든요

지금 안 하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그래서 법원에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지금 안 하고 2년이 지난 후에 하게 되면 그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서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송을 하려면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검사하는 곳에 의뢰를 하면 출장검사도 가능하고요

검사 결과는 바로 알 수 있지만 시험성적서를 받으려면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하고요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한 다음에는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아이)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전남편)의 서류는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장에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는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소장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사건본인이 전남편의 자식이 아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났을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때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아이)의 주소지가 아니라 전남편(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해야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온답니다

피고(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주민센터 등에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리고 피고의 서류를 보정하면 법원에서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이때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송달이 안되면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고요

그래도 반송이 되면 반송 이유를 써서 제출하고요

 

만약에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할 기간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렇지만 친자식 아니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소송을 한 원고는 출석해야 하고요

직접 출석해도 되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해도 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 하면 끝날 수 있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사건본인이 전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되고요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 선고를 하게 되고요

선고를 한 후에는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아이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부가 없어진답니다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부와 자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을 수 있죠

 

만약에 피고(전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주소지로 보내도 안되고 집행관 특별송달을 해도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때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없고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소송이 쉽고 빠르고 진행될 수 있답니다

법원에서 피고에게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공시로 송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사님이 피고가 없어도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할 수 있고요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결을 하고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러면 피고에게 송달로 간주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답니다

다만, 전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전남편이 알게 될 수도 있고요

전남편에게 소장이 송달할 수 없어서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하면 모르게 할 수 있고요

그래도 아이의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봐야 알 수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면 친생부인 청구 소장부터 접수하고 진행을 해봐야겠죠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하고 별거 중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은 안 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고요

그러다가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친부의 자식으로 바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한 후에 아이 출생신고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한 후에 하는 친생부인 청구소송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그 외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나 인지 허가 청구도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는 빨리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전남편과 좋게 협의이혼을 했지만 아이가 전남편 자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하려면 판결문이 필요하고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송달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요

송달이 된 후에 재판을 하고 친생부인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소한 몇 달이 걸리겠지만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