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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별거중인 남편이 이혼소송했을때 이혼을 원치 않으면 이혼거부 답변서 제출한 후 이혼청구기각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고 이혼을 원하면 반소장 제출한 후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진.. 본문
별거중인 남편이 이혼소송했을때 이혼을 원치 않으면 이혼거부 답변서 제출한 후 이혼청구기각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고 이혼을 원하면 반소장 제출한 후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진..
실장 변동현 2023. 10. 19. 15:29별거중인 남편이 이혼소송했을때 이혼을 원치 않으면 이혼거부 답변서 제출한 후 이혼청구기각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고 이혼을 원하면 반소장 제출한 후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을 원치 않으면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끝까지 재판해서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이혼을 원하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이때 반소로 청구할 것이 있으면 반소장을 제출하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해줄 건지 아이면 못한다고 할 건지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당하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별거 중인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몇 년 전에 갑자기 함께 살기 싫다고 이혼을 요구하더니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갔거든요
그때 바람 나서 나간 것 같았지만 증거는 없고요
집을 나간 후에도 계속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서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협박을 했었고요
그래도 안 해주었더니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그런데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온 이혼소장을 받으니 화가 난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혼을 안 해줄 생각이고요
성인인 딸이 곧 시집갈 때까지는 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정이 떨어졌답니다
그러다 보니 한집에서 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지금처럼 따로 마음 편하게 살고 싶고요
그러나 딸은 엄마에게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한답니다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힘들게 살아온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혼을 해줄 생각도 있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고요
오로지 딸에게 피해가 갈까 봐 걱정이기 때문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기 힘든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먼저 이혼을 못한다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면서 마음이 바뀌면 이혼을 해주어도 되고요
시간이 있으니 천천히 생각해 보면 되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청구 이유를 보면 특별한 주장은 없거든요
별거를 오래 해서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 전부거든요
남편은 싸우자는 것보다 좋게 이혼을 하자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고요
아내에게 싸우자고 해봐야 득 될 게 없을 테니까요
그래도 남편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반박해야 하죠
남편이 가출한 후 악의적인 유기를 한 것을 주장하고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요
이렇게 이혼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남편이 답변서를 받고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좋고요
계속 재판을 하자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이혼을 거부하고 있어서 조정에 회부되어도 합의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남편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할 것이고요
아내는 이혼을 못 하게 때문에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고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죠
가사조사 명령을 하게 되면 다음 재판 일자는 지정되지 않고요
그리고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남편이 제출한 소장하고 아내가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거든요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대질을 할 수도 있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남편을 법원에서 만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남편하고 대화를 해보고요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해볼 수 있고요
딸이 결혼할 때까지만 따로 살고 그 후에 이혼을 하자고 해볼 수도 있고요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조사관에게 말을 한 후 합의를 해볼 수도 있고요
남편이 바로 이혼소송을 취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하고 대화가 안되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그때는 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게 되고 보고서에 기재될 수 있죠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남편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부당함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가출한 후 악의적인 유기를 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에 반박하면 재반박을 하고요
어떻게든 남편이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는 변론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남편의 이혼청구에 대하여만 다투면 된답니다
결혼한 후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도 없고 가출할 당시 집도 월세였고요
월세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어 이사를 했기 때문에 없고요
그래서 남편이 청구할 것이 없어서 이혼 하나만 청구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도 있답니다
아내가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한 것인지 아닌지 다투고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인지 아닌지 다투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다투고요
그렇다면 재판을 몇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것이고요
부부 공동생활부터 별거를 하게 된 이유 그리고 혼인 파탄 여부 등을 참고해서 판결을 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을 때는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아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서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가출한 남편이 잘못했고 악의적인 유기를 한 유책 배우자이니까요
그리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이혼 재판 중에 아내가 이혼을 하기로 마음이 바뀌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반소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고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하고요
남편이 위자료는 못 준다고 거부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가 인정될 테니까요
남편도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면 위자료를 주고 해야 하고요
그래서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끝까지 안 해줄 것인지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해줄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하고요
어떻게 할지는 아내의 마음이니까요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해야겠죠
선택은 아내가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 대응 방어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의로 많답니다
가출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을 안 해주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별거를 하면서 계속 이혼소송한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소장을 받게 되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장을 검토하고 대응방법을 찾고요
이혼청구 기각 변론이나 반소청구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이혼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서 대응 변론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재판을 하는 도중에 이혼을 하기로 마음이 바뀌면 위자료 청구를 하고요
이때는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어떻게 하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고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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