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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당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때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맞소송을 해서 서로 취하를 안하면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진행해서 판결을 방법 상담 본문
남편이 당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때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맞소송을 해서 서로 취하를 안하면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진행해서 판결을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0. 23. 11:07남편이 당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때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맞소송을 해서 서로 취하를 안하면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진행해서 판결을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혼자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실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집으로 온 등기우편을 받게 되면서 발각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는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을 할 수 있죠
남편하고 이혼을 안 할 거면 똑같이 해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야 서로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인정되는 돈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이 소송을 당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먼저 상담을 했고요
유부녀하고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협박을 받았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좋게 합의를 하고 끝내려고 했지만 안되었고요
합의를 하려고 하면 합의금을 계속 올렸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해서 마음대로 하라고 포기했었답니다
유부녀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안 주면 소송을 한다고 계속 협박하면서 괴롭혔으니까요
그리고 유부녀도 나중에는 자기 남편하고 한편에 된 것 같았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는 심정으로 차단을 했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사실대로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했답니다
아내도 화가 났지만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고 참는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상간녀는 가만둘 수 없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내에게 인정하는 증거는 모두 주었고요
그랬는데 유부녀 남편이 먼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답니다
아내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었고요
그러다 보니 상간녀에게 맞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 그리고 남편과 함께 상담을 해보니 할 일이 많네요
먼저 남편이 당한 손해배상 소송 대응 및 방어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두 개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당한 손해배상 소송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부인하기는 힘들지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답변서에는 인정을 하되 원고의 청구 이유가 다른 부분은 사실대로 답변하고요
특히 부정행위 기간이 주장하는 것과 달라서 이 부분을 반박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가능하면 좋게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내도 상간녀에게 똑같은 청구금액하고 청구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증거는 남편이 당한 소장에 첨부된 그대로 제출하고요
이때 남편이 당한 소장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상)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있으면 그대로 기재하면 되고요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삭제한 후 제출했으면 확인을 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 통신사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만약에 통신사에서 확인이 안되면 알뜰폰 회사에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상간녀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상간녀가 소장을 받아보고 남편하고 의논을 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부부 사이가 좋고 이혼을 안 할 경우에는 합의를 보자고 할 수도 있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서로 알아서 하기로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한 남편과 소송을 당한 상간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서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면 된답니다
어차피 서로 이혼을 안 하고 살 거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테니까요
그래서 서로 취하를 하면 가장 좋고요
그때는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서 좋고요
그러나 두 부부가 사정이 다르면 합의가 안될 수도 있답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있으면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때는 두 개의 소송을 각각 진행하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상간녀의 남편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하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금액을 합의 보고요
이때 조건이 있으면 합의해 보고요
연락하지 않기로 하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합의사항을 어길 시에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렇게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날 수 있답니다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합의한 금액을 지급하면 끝나고요
그러나 서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못하죠
이때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은 부정행위 증거가 있고 인정을 할 때는 한번 정도 하고 끝나고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부정행위 경위 정도 책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이 미친 영향 등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에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또한 아내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맞소송을 한 사건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된답니다
상간녀도 증거가 있어서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도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 원하는 금액이나 조건으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한번 정도 하고 끝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에 판결을 하실 테니까요
여기서 참고할 점은 남편이 당한 손해배상 소송하고 아내가 상간녀에게 맞소송을 한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수도 있답니다
두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고 소송을 한때는 가능하거든요
그때는 같은 판사님이 두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요
조정 일자가 다르거나 재판 일자가 달라도 두 사건을 알고 재판을 하게 되니까요
판사님이 두 사건을 함께 조정 일자를 지정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변론 기일도 같은 날 지정해서 재판을 하고 형평성에 맞게 판결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될지 안될지는 아내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맞소송을 해봐야 알 수 있답니다
소장에 남편이 당한 소송을 사건번호를 기재해서 제출해 봐야 하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같은 재판부에 배당이 되면 가능하고요
가른 재판부로 배당되면 어쩔 수 없이 따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해 보고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죠
하여튼 남편이 당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방어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내도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맞소송을 하는 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가 소송을 취하하면 가장 좋고요
취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서로 인정되는 돈을 주고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대응을 하면서 아내가 소송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고요
서로 좋게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잘 준비해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소장도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손해배상 상간자 대응 방어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배우자가 소송을 당했을 때 상간자에게 맞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배우자만 당하고 상간자는 가만히 둘 수 없으니까요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을 해서 합의로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고요
답변서가 제출되면 합의 조정을 해볼 수도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서로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돈을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손해배상 맞소송을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손해배상 대응 방어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맞소송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합의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합의나 소송 취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 준비를 하거나 맞소송을 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한 아내와 남편도 할 일이 많네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남편은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아내는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으로 소장을 준비해서 접수해야 하고요
두 개의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 좋고요
재판부가 서로 다르면 각각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사정에 맞게 서로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면 다 잘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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