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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배우자의 이혼소송 대응 방어 답변서 가압류 신청 재산분할청구 반소장 제출 재산조회신청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 이혼상담 본문
가출한 배우자의 이혼소송 대응 방어 답변서 가압류 신청 재산분할청구 반소장 제출 재산조회신청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0. 23. 15:34가출한 배우자의 이혼소송 대응 방어 답변서 가압류 신청 재산분할청구 반소장 제출 재산조회신청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출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집을 나갈 때는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연락을 하면 피하거나 끊고요
그러다가 이혼소장을 접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로 좋게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가 안되면 어렵답니다
배우자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중에는 재산분할 때문에 안되는 경우도 많고요
모든 재산이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으면 그런 경우가 많고요
부동산이나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안 해주면 집을 나가서 소송을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하고 결혼한 지는 30년 가까이 된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고 결혼을 했고요
그동안 서로 성격이 맞이 않아서 계속 싸우면서 살았고요
아내의 잔소리가 너무 심하고 신경질적이어서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서 자식들이 모두 결혼을 하면 이혼하기로 했었고요
그런데 아내하고 재산 때문에 합의가 안되었답니다
모든 재산이 아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집도 아내가 소유자이고 돈도 아내가 관리하고 있고요
남편은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주고 용돈을 받아서 썼으니까요
그렇지만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재산을 안 주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아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안 해준다고 계속 힘들게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집을 구할 돈이라도 주라고 했고요
아내는 이혼을 하면 주겠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한 사람이라서 믿을 수 없어서 돈을 먼저 주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집을 나가서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협박을 했고요
그리고 한동안 연락을 피하더니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재산 때문에 합의를 못 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이혼소송을 해서 오히려 잘 된 것 같고요
아내가 소송을 안 했으면 남편이 하려고 했으니까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되어 있고요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집하고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 수 있어서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을 빨리해야 한답니다
돈에 집착이 심해서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하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이혼을 하더라고 재산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집을 매매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될 것 같네요
통장에 돈을 가지고 있지만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집에 하는 것이 좋고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빨리 결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아내도 이혼을 하면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소송을 왜 먼저 했는지 이행할 수 없지만 이혼 하나만 청구했거든요
그래서 싸우지 말고 좋게 이혼하자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반소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반소로 이혼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우선 일부만 청구하고 아내의 재산을 모두 확인한 후에 추가로 청구하고요
그래서 아내의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아내의 소유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을 모두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으면 확인이 되니까요
아내도 똑같은 방법으로 남편의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남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다고 하니 아내가 조회 신청을 해봐야 나올 것이 없을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아내의 모든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확정해서 청구해야 하죠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하는 표를 만들고요
아내의 총재산은 집 시세하고 모든 통장에 있는 돈 그리고 보험 주식 등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고요
아내에게 일상가사 채무가 있으면 총재산에서 먼저 공제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은 재산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답변서로 이혼을 하기로 하고 반소장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을 때는 이혼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재산분할 금액만 합의하면 되니까요
이때 금액하고 조건 등을 합의하면 되고요
아내가 집을 가져가고 재산분할로 돈을 주고요
아니면 반대로 남편이 집을 가져하고 아내에게 부족한 돈을 주고요
아내가 집을 줄 가능성은 적지만요
그러나 아내가 계속 욕심을 부리면 합의 조정은 어렵답니다
어떻게든 이혼만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서 재산을 절반씩 나누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을 이미 빼돌리거나 숨겼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을 해서 모두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빼돌린 돈이 있으면 그 돈도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아내하고 합의 조정을 하기 어렵게 되죠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재산분할이 합의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그리고 합의한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래서 조정이 불성립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서로 이혼은 원하지만 재산분할 주장이 다른다면 속을 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요
그리고 재판을 할 때는 재산분할에 대한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해야 한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재산을 적게 주려고 기여도가 적다는 식으로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는 전업주부였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모두 주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남편이 번 돈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렇지만 혼인 기간이 오래되어 황혼이혼이라서 절반을 청구한다는 주장을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이런 주장에 대하여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의 청구에 대하여 계속 반박하면서 어떻게든 재산분할을 적게 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가 반박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모두 재반박을 해주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특히 돈 문제와 관련돼서는 쉽게 포기할 수 없고요
그중에서도 재산분할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반복되는 주장이나 반박을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재산형성과정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이혼소송은 아내가 했고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하게 해야 하고요
혼인 기간이 오래되어 황혼이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부부 공동재산은 절반씩 분할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결로 인정해 주는 돈으로 나누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에 결과에 따라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을 해서 받으면 되죠
집행력 있는 판결문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아내가 돈을 안 주면 아내 소유로 되어 있는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아내가 손해일 수 있어서 돈을 마련해서 줄 것이고요
재산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아내에게 승소 판결만 받으면 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이 돈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해준 것이 더 잘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아내가 소송을 안 했으면 남편이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누가 소송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혼을 하게 된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끝까지 해봐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가출한 후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을 하려고 해도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거의 대부분은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고요
재산을 공개하지 않거나 무조건 이혼만 하자고 하면 합의가 어렵고요
그러면 집을 나간 후에 이혼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대응 방어 방법부터 답변서 제출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반소를 할 경우 재산분할 청구 반소장 제출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재산조회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재판 진행 절차부터 변론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내의 이혼 청구는 인정하되 재산분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절반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내 재산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그런데 돈에 집착이 심한 아내가 왜 먼저 이혼소송을 했는지는 의문이네요~?
이혼을 하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분할 해야하다는 것을 알텐데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