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위자료
- 무료법률상담
- 가출이혼소송
- 남편
- 이혼상담
- 별거이혼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소송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무료이혼상담
- 재산분할
- 양육비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무료상담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친권
- 가정폭력
- 소송
- 별거이혼소송
- 양육권
- 이혼무료상담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가출이혼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 합의조정
- 이혼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으나 사정이 어려워졌을때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심판문 받아 받는 방법 상담 본문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으나 사정이 어려워졌을때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심판문 받아 받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0. 24. 16:56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으나 사정이 어려워졌을때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심판문 받아 받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에 사정변경으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그중에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던 분들도 많고요
양육비 없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양육비 소송을 하게 된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네요
사정이 어려워서 양육비 소송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전배우자가 너무 괘씸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무리 돈을 안 주고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너무 무심하거든요
혼자 힘들게 양육하고 있는데 전배우자는 혼자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알아서 양육비를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합의한 대로 양육비를 줄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려면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전남편하고는 협의이혼을 했고요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만 가져오고 양육비는 안 받기로 했고요
합의이혼을 안 해주려고 해서 빨리하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위자료도 받지 않았고 재산분할도 하지 않았고요
나눌 재산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양육비를 받고 싶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양육비가 필요하고요
전남편이 괘씸하기도 하고요
아무리 양육비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아빠 역할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아이를 한 번도 만나러 온 적이 없고 연락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연락을 차단했답니다
이혼한고 한동안은 연락이 되었는데 지금은 안되거든요
양육비를 줄 수 있냐고 한 뒤로부터 끊었으니까요
그런데 전남편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보면 혼자 여행 다니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답니다
그런 사진 들을 보면 솔직히 화도 나고요
남의 자식도 아니고 친자식에게는 관심이 없고 용돈 한번 주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안될 것 같아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 받으려는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전남편이 혼자 마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연락까지 차단한 상태라서 인간적으로 양육비나 아이에게 용돈을 줄 것 같지 않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강제로라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는 매월 받고 싶은 금액으로 계산해서 청구하고요
장래 양육비 외에 과거 양육비도 청구하고 싶으면 하고요
청구 이유는 혼자 벌어서 아이를 양육하기가 힘들고 사정이 어려워져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양육비 때문에 빚이 생겼다면 이 부분도 주장하고요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한 후에는 보정명령을 받아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답니다
명령서가 있으면 주민센터 등에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이 된답니다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신청에 따라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거든요
그러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한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연락을 할 수 있답니다
인간적이라면 양육비를 주겠다고 합의하자고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안 받기로 합의해 놓고 왜 소송을 했냐고 할 것이고요
먹고살기 힘들다고 하거나 돈이 없다고 할 것이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가능성이 적지만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개인적인 합의는 안되고 판사님 앞에서 합의를 해야 하고요
돈을 준다는 말을 믿고 소송을 취하했다가 약속을 안 지키면 또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청구인도 많은 양육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서 인간적으로 나오면 합의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매월 얼마씩 주고 받을 것인지 합의를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하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조정에 회부된다고 해도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럴 때는 심문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소득 등을 확인해 봐야 하죠
소득신고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소득이 확인되면 그에 맞게 양육비 산정을 주장하고요
많으면 많이 주장하고 적으면 적당히 주장하고요
그리고 소득은 상대방도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래봐야 소득이 없어서 획인 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양육비에 대하여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서로가 주장을 하고 반박해야 하고요
상대방은 어떻게든 양육비를 안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답니다
확인할 것이 많거나 다툼이 심하면 몇 번 하게 되거든요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소득 등 확인해야 하고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면 받아야 하는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때는 안 받기로 했으나 지금을 받아야 하는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사정 변경으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유 등을 주장하고요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박하면 재반박을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변론)을 종결하게 되고요
양육비 청구 소송은 따로 선고 일자는 지정하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심판문을 보내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송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했다고 해도 인정이 되거든요
그때 하고 사정이 변경되었으면 청구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주었다고 해도 앞으로는 주어야 하고요
양육비는 소득 등을 참고해서 산정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양육비를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혼한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할 때 안 받기로 합의했다고 안주거든요
그리고 강제로라도 받으려면 다른 방법비 없고요
소송을 해야 주려고 하거나 합의를 하자고 하고요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고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만 키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친권 양육권만 가져오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나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양육비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럴 때 연락을 하면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연락이 된다고 해도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했는데 왜 달라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너무 괘씸하게 되고 결국에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했어도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양육비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하고 합의하는 방법이나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도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청구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를 해야 강제로라도 받을 수 있고요
이번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 할 엄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상대방(전남편)에게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요
그리고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합의를 하자고 하면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못 준다고 하거나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