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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유전자검사 방법 무료상담 -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전남편 자식이 아닐때 친생부인허가 심판문을 받아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유전자검사 방법 무료상담 -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전남편 자식이 아닐때 친생부인허가 심판문을 받아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0. 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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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유전자검사 방법 무료상담 -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전남편 자식이 아닐때 친생부인허가 심판문을 받아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 010-3711-0745]

 

친모가 이혼한 후에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네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친모가 이혼하기 전에 친부를 만나 임신을 하고 이혼한 후에 출산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게 되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래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판사님에게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와 친부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이 친모가 별거 중에 친부를 만나서 임신을 했고요

다행히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이혼을 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아이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되었답니다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리고 법원에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혼한 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청구를 못했다고 하네요

이혼할 때도 힘들게 사정해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태어난 지 2년이 다 되도록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많았고요

아이를 무적자로 키우다 보니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요

어린이집에 보내지도 못했으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아이를 계속 무적자로 키울 수 없어서 더 늦기 전에 출생신고를 해주고 싶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상담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용기를 내어 법원에 청구를 하려는 것이죠

 

아이 친모 친부와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될 것 같네요

이제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고요

출생신고를 안 하고 계속 키울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거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도 받았고요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도 발급받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도 발급받았고요

 

이렇게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바로 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답니다

청구서를 접수하면 보정명령서가 올 것이고요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거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발아 제출해야 하고요

주민센터 등에 명령서를 가지고 가면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발급받아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요

법원에서 전남편 주소지로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남편이 송달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할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지만요

그래도 기다려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전남편이 알게 되어서 불안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청구를 안 하고 무적자로 키우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특히 전남편이 폭력적이라면 알게 되는 것이 싫고 무서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아이를 몇 년 동안 출생신고를 안 하고 키우게 되고요

그래서 사정에 따라서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답니다

폭력적인 남편이 알면 안 된다는 사정을 잘 써서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보시고 전남편에게 송달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송달하지 않으면 좀 더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기다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나중에 심판문도 송달하지 않으면 그만큼 빨리 확정이 되니까요

 

그러나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답니다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통지를 할지 안 할지는 청구를 해봐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두렵고 불안하면 탄원서도 제출해 봐야 하고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전남편 서류도 빨리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판사님에게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하고 친부도 빨리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 출생신고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무조건 용기를 내야하고요

출생신고는 안 할 수 없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청구해서 빨리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주어야겠죠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다른 남자의 자식을 임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면 출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거나 무적자로 키우게 되니까요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하기 전이면 빨리 이혼부터 하고요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는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아이 출생신고 방법부터 진행 절차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방법부터 진행 절차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청구를 해서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들도 아이 출생신고를 계속 미루면 안 된답니다

이제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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