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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하고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 접수 그리고 유책배우자 남편이 이혼소송(이혼조정신청) 했을때 이혼거부 답변서 제출 대응 이혼청구기각 변론 판결 상담 본문
남편하고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 접수 그리고 유책배우자 남편이 이혼소송(이혼조정신청) 했을때 이혼거부 답변서 제출 대응 이혼청구기각 변론 판결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0. 25. 13:19남편하고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 접수 그리고 유책배우자 남편이 이혼소송(이혼조정신청) 했을때 이혼거부 답변서 제출 대응 이혼청구기각 변론 판결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상간자는 그대로 둘 수 없거든요
합의금을 받아야 하고 안 주면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함께 살기 싫다고 하면서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상간자를 계속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을 거부하게 된답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가 있으니까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해야 한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면 더 막가파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을 안 하는 대신에 상간자에게는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하죠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합의금을 안 주면 강제로 받아야 하거든요
소장을 접수하고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배우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가출한 후에는 상간자를 계속 몰래 만나고요
그때는 계속 증거를 잡아야 하고요
그리고 상간자에게 추가 증거로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가 황당하게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죠
마치 이래도 이혼을 안 해줄 거냐는 식으로 하거든요
혹시라도 소장을 받고 마음에 변해서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는 화가 나더라도 어떻게 해줄지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안 할 거면 거부를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해줄 거면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되면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상간녀하고 바람을 피웠답니다
증거가 집히자 순순히 인정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남편은 용서를 해주려고 했고요
대신에 상간녀는 그냥 둘 수 없었고요
손해배상 합의금을 달라고 했고요
그런데 상간녀가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연락을 차단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괘씸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요
소장을 받고도 변명을 하면서 합의 조정을 거부해서 판결까지 갔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판결해 주신 대로 돈을 받았고요
그 돈을 안 주면 압류를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바로 주었고요
이렇게 해서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더랍니다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하고 함께 살기 싫다고 하면서요
그러더니 갑자기 집을 나갔고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면서 이혼하자고 하고요
이혼을 안 할 거면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래서 예감이 좋지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행을 했다고 하네요
미행을 해보니 남편이 상간녀하고 한동네에 집을 얻었더랍니다
몇 번 더 미행을 해보니 상간녀를 계속 만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추가 증거를 잡았고요
함께 있는 사진하고 동영상을 찍었고요
두 사람이 상간녀 집에 들어가는 것도 찍고 남편 집에 들어가는 것도 찍었고요
이렇게 추가 증거를 잡고 상간녀에게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려고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답니다
처음에는 잘못 왔는지 알았는데 받아보니 남편이 이혼조정 신청을 했고요
이혼을 안 해주니 소송을 한 것이죠
그런데 신청서에는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들 친권자 양육권자로 엄마에게 지정하도록 청구했답니다
신청 이유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냥 함께 살기 어렵다고 한 것이 전부이고요
마치 이래도 이혼을 안 해줄 것이냐는 식으로요
그러나 보니 화가 너무 나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잘못을 한 유책 배우자 남편이 소송을 했거든요
집을 나가서 상간녀를 계속 만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의 이혼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이혼 거부 답변서를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집을 나간 후 악의적인 유기를 하면서 상간녀를 계속 만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주장하고요
그리고 상간녀에게는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미 손해배상 소송을 한 적이 있어서 인적 사항을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먼저 한 소송 보다 청구금액을 두 배로 더 청구하고요
부정행위가 발각되고 소송을 당해서 판결이 난 후에도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고 있고요
괘씸죄를 적용해서 지는 판결보다 더 많이 청구해야 하니까요
추가 증거를 모두 제출하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상간녀(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이미 한번 손해배상 소송을 해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상간녀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이번에도 변명을 하는지 아니면 인정을 하는지요
이렇게 되면 남편도 알게 될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받을 것이고요
상간녀에게도 소장이 송달되면 두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을 할 테니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상간녀가 인정을 하고 합의를 하려고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하려고 할 것이고요
이때는 합의를 해주지 말고 재판으로 하고요
아니면 그냥 합의금을 제시하고 준다고 하면 합의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줄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상간녀하고 합의가 안되면 계소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재판도 여러 번 하지 않고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면 끝날 수 있고요
추가 증거가 명백해서 여러 번 할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부정행위 기간 정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행태 등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결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위자료가 많이 인정될 수 있답니다
이미 한번 소송을 당해서 위자료를 주었는데도 헤어지지 않고 몰래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내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준 것이고 이를 금전으로 보상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결로 인정해 주는 돈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상간녀에게는 위자료를 받고 끝내고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가 제출한 이혼 거부 답변서를 송달받고 취하를 하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이혼조정 신청은 일정 기간이 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이때는 이혼조정 불성립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남편도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야 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을 하게 되면 이혼 판결이 난다는 보장이 없고요
유책 배우자라서 기각될 확률이 더 크니까요
그런데도 남편이 취하를 하지 않고 계속 재판을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답니다
이때는 아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방어를 해서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거든요
그래서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에게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면 이혼을 거부한다고 확실하게 말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하고요
기회가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그런데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도 있답니다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대하여 기초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남편이 제출한 이혼소장(이혼조정신청서)하고 아내가 제출한 답변서 그리고 증거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대질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를 한 후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두 사람을 조사한 내용하고 조사관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서에 모두 기재될 수 있죠
그래서 가사조사를 한다고 해도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남편이 이혼청구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쌍방이 추가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해야 하거든요
남편은 이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것이고요
아내는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입증 가능한 증거로 제출한 것도 주장하고요
이렇게 쌍방이 주장하고 반박하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이혼을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반박할 테니까요
그러면 아내도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주장하고 반박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 번 하면서 계속 확인하고 다투게 되고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똑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거든요
확인할 것 다하고 주장할 것 다하면 할 게 없으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고요
부부 공동생활부터 혼인 파탄 여부 책임 부정행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이거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특히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에 반해 아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제출한 이혼 거부 답변서를 받고 취하를 하지 않으면 끝까지 변론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번에 남편에게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은 아내도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상간녀에게는 다시 한번 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남편에게는 이혼 거부 답변서를 제출하고 취하를 하지 않으면 끝까지 대응해서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어느 것도 장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판결은 판사님이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대응 방어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 용서해 주려고 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 몰래 상간자를 만나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먼저 소송을 하고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바람피운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배우자는 가만두더라도 상간자는 가만두면 안 되고요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는 받아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소송 대응 방어 방법도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할 일이 많네요
남편이 한 이혼조정 신청 대응 방어를 해야 하고요
이혼 거부 답변서를 제출한 후 취하를 하지 않으면 끝까지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상간녀에게 다시 한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장을 받고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자세한 상담을 받고 준비해서 대응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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