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후에 아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청구 소송 및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상담 - 혼인중인 남편과 별거중일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거나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출산했을때 출생..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한 후에 아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청구 소송 및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상담 - 혼인중인 남편과 별거중일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거나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출산했을때 출생..

실장 변동현 2023. 10. 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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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에 아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청구 소송 및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상담 - 혼인중인 남편과 별거중일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거나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출산했을때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전남편과 이혼한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혼인 중인 남편하고 별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남편하고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거든요

바로 하게 되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도 다르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먼저 하면 이혼을 한 후에 친생부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이혼한 전남편에게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 송달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해야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면 조금 덜 복잡하죠

이때는 소송이 아니라서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전남편 모르게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요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한다고 해도 재판은 안 하고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정 때문에 혼인 중인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해서라도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서로 합의가 되면 좋게 협의이혼을 하면 빠르고요

사정상 합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을 송달시킨 후에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하고요

소장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재판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혼인 중인 남편하고는 별거 중이고요

별거한지는 오래되었는데 연락이 안 되고요

그러던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혼을 안한 상태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이 출생신고를 못하고 무적자로 키우고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 사는지 몰라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소장에 청구취지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별거를 하게 된 이유를 기재하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사진 녹취록 카톡 내용이나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주민등록초본이 말소되어 있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지는 몇 년 되었고요

아마도 빚이 많은 사람이라서 도망 다니느라고 말소가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아무하고도 연락이 안 되었거든요

시부모님도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남편) 주소지로 송달을 한답니다

그러면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될 것이고요

그때는 시부모님 주소로 송달시켜야 하고요

소장에 송달장소를 시부모님 주소로 기재해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고요

주소를 모르면 그냥 제출해야 하고요

 

만약에 시댁 주소를 모르면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하죠

그리고 명령서가 오면 시부모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시부모님 주소로 소장 부본하고 가사조사 확인서를 송달하고요

피고하고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사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만약에 연락이 되면 소장을 전달해 줄 수 있고요

연락이 안 되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피고(남편)이 시부모님하고도 연락을 끊었다고 하니 소장 송달은 안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시부모님에게 송달해 보고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재판 진행이 빠를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을 공시로 송달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은 피고 없이도 진행되고 한 번하고 끝날 수 있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한 후 판결문도 공시고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혼을 한 다음에는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아이)이 피고(이혼한 남편)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확인을 해달라는 것이고요

증거는 출생증명서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 사건 배당이 되면 바로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신청서에는 피고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고 기재하고요

피고하고 이혼소송할 때도 송달을 할 수 없어서 공시송달 명령으로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먼저 송달합니다

소장은 한번 주소지로 송달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면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판사님의 재판 진행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빠르게 진행된답니다

친생부인 청구 소장 부본도 피고에게 공시로 송달하고요

일정 기간 게시판 등에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하고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리고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친생부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이때는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에 부모와 자로 올라가게 되고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친생부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몇 달 걸리겠지만 출생신고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를 계속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기 때문이죠

출생신고는 지금 안 하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하고요

할 거면 빨리해주는 것이 좋고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거든요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고요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먼저 출산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남자의 자식을 임신하거나 출산하게 되었을 때는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하기 전이라면 이혼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한 후에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청구소송이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부터 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장을 송달해 보고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이혼 판결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을 송달해 보고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아이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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