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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남편이 오래전에 협의이혼할때 양육비를 주기로 했으나 그동안 한번도 주지 않아서 성인이 된 자녀의 과거 양육비청구 소장접수 송달 재판진행 방법 상담 본문
전남편이 오래전에 협의이혼할때 양육비를 주기로 했으나 그동안 한번도 주지 않아서 성인이 된 자녀의 과거 양육비청구 소장접수 송달 재판진행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0. 26. 14:26전남편이 오래전에 협의이혼할때 양육비를 주기로 했으나 그동안 한번도 주지 않아서 성인이 된 자녀의 과거 양육비청구 소장접수 송달 재판진행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지 오래되었으나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오래전에 협의이혼한 분들이고요
이혼할 때 전배우자가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은 믿고 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하면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려서 받지 못한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안 주고요
그러면 계속 달라고 할 수 없어서 그만두게 되고요
먹고살기 바쁘면 잊어버리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양육비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청구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중에는 미성년자였던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 청구하는 경우도 많고요
혼자 힘들게 양육한 것도 억울하고 괘씸하니까요
그리고 청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하고 협의이혼한지는 25년이 넘었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바로 이혼을 했거든요
이혼은 남편이 원했고 살기 힘들어서 이혼을 했고요
남편이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고 그 말을 믿고 했고요
그런데 이혼하자 양육비를 안 주고 연락을 피했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주겠다고 하고는 안 주었고요
어쩔 때는 화를 내고 욕까지 했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계속 달라고 하기가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러다가 연락이 뜸해지고 결국에는 끊어졌고요
연락이 안 되면 양육비를 달라고도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자녀하고 힘들게 살았다고 하네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까지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도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잘 성장했고요
그런 자식을 보고 살았고요
그런데 이제는 자식이 성인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과거 양육비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고요
자식이 소송을 해서 받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무 괘씸해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이 이혼할 때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고요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도 없고 포기한 적이 없고요
가만히 있으면 줄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강제로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전남편의 서류는 성인이 된 자식이 발급받으면 되니까요
청구인(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상대방(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사건본인(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소장에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청구하고요
양육비는 자녀가 이혼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매월 수십만 원씩 계산해서 청구하고요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는 이유를 기재하고요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의 서류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상대방(전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신청에 따라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양육비를 줄 생각이 있으면 연락을 할 것이고요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할 수도 있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조정에 회부되고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거든요
이때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해보고요
지급할 금액하고 지급 방법이나 조건 등도 합의해 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거나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만약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빠로 끝날 수 있답니다
이때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조서를 받으면 나중에 압류 등을 할 수 있고요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을 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통장을 압류할 수 있고요
집안 살림을 압류할 수 있고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소득신고 내역이나 부동산 등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통장 등도 확인해 봐야 하고요
이때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 볼 수 있거든요
상대방도 똑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양육비 산정에 참고하고요
이렇게 확인하고 주장하면서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도 있답니다
청구인은 가능하면 과거 양육비로 청구한 돈을 많이 받아야 하고요
상대방은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변론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해야 하고요
그러나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반복되는 주장을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변론)을 종결하게 되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따로 선고 일자는 지정하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서로의 소득이나 재산 보유 등을 참고해서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이혼할 때 상대방(전남편)이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고 사건본인(자식)에 대한 양육 의무가 있고요
다만, 일시불로 청구하고 지급해야는 과거 양육비인 만큼 매월 지급하는 장래 양육비보다는 적게 인정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심판(판결)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할 수 없을 때가 있답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에 안 살면 송달이 쉽지 않거든요
이때는 상대방의 부모나 형제자매들에게 송달을 해봐야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면 상대방이 없어도 재판을 할 수 있고요
판사님이 과거 양육비를 정해서 심판을 해주시고 심판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몰라도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진행해서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심판문을 받으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한답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신청을 하고요
직장을 알게 되면 급여나 퇴직금을 압류하고요
아무것도 없으면 통장을 압류하고요
이렇게 집행을 해보면 돈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소송을 해봐야 알 수 있답니다
소송을 해봐야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고요
상대방이 소장을 받아봐야 연락이 올수 있고요
연락이 오면 합의를 보자고 할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집행을 해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상대방이 아무것도 없으면 지금 당장 돈을 받기는 어렵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포기를 할 거면 상관없지만 어떻게든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하고요
승소 심판문을 받아두면 언젠가는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든 해보는 것이 중요하죠
포기하지 않고 받으려는 의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청구를 해야 주려고 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그중에는 상대방에게 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포기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반대로 어떻게든 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하는 분들도 많고요
오래전에 협의이혼한 후에 지금까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득확인이나 재산조회 등을 하고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꼭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고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에게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하자고 하면 좋게 합의 조정을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든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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