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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남편이 연락을 끊은지 오래되어 어디사는지 모를때 이혼하려면 이혼소장 접수 송달 화해권고결정이혼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절차 상담 본문
가출한 남편이 연락을 끊은지 오래되어 어디사는지 모를때 이혼하려면 이혼소장 접수 송달 화해권고결정이혼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절차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0. 27. 14:32가출한 남편이 연락을 끊은지 오래되어 어디사는지 모를때 이혼하려면 이혼소장 접수 송달 화해권고결정이혼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절차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배우자가 가출한 지 오래되어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가출한 후 연락이 끊어져 별거를 오래 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이혼을 하게 된 사정이 생기기 때문이죠
정도 없고 기억이 나지 않아서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서 계속 별거를 하게 된답니다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모르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연락이 되더라도 이상하게 이혼을 안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급하지 않으면 미루게 되니까요
그러나 서류상에만 부부로 되어 있으면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된다고 하네요
뭔가를 신청하고 싶어도 배우자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혼이 안 되어 있으니 계속 신경 쓰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해야 할 때가 온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소송을 하면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분(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가출해서 별거한지는 10년이 넘었답니다
가출한 후에는 연락을 피하다가 끊어졌고요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 나서 집을 나간 것 같은데 증거는 없답니다
가출할 때 상황이 그랬거든요
여자문제도 많았고 돈을 잘 써서 대출 빚이 많았고요
집에는 생활비를 안 주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번 돈으로 살았고요
그리고 남편이 가출한 후에는 보증금으로 빚을 갚고 이사를 했답니다
출가한 자식들이 조금씩 도와주었고요
그때부터 새로 시작해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 고생을 했고요
그래서인지 자식들은 어머니에게 아버지와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한답니다
그렇지만 자식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이혼을 안 했고요
이혼에 대한 편견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별거를 오래 하다 보니 기억도 가물가물하고요 정도 떨어졌고요
서류상에만 부부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늙고 병들어서 갈 곳이 없으면 찾아올까 봐 신경 쓰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쯤에서 자식들 말을 듣고 이혼을 하려는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남편이 없어도 소송을 하면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 사는지 몰라도 가능하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자식들이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가출로 인하여 별거를 오래 하고 있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서로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좋게 이혼을 하자는 내용으로 쓰고요
증거서류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식들의 사실확인서(진술서)를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 주소지로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의 주소는 전혀 모르는 곳이라고 하네요
몇 년 전에 주소가 말소되었다가 지방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소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옮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해 봐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주소지에 살아도 낮에 집에 사람이 없으면 반송이 될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도 반송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신청에 따라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혼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가장 좋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이때는 법원에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죠
그러면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해서 이혼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정문을 송달하고 남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남편에게 소장 송달이 안되면 남편의 형제들에게 보내야 할 것 같네요
부모님은 없고 형님하고 누나가 있으니까요
법원에 보정명령 신청을 해서 명령서가 오면 주소를 알 수 있는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주소지로 가사조사 확인서를 송달하거든요
이때 남편하고 연락이 되거나 사는 곳을 알고 있으면 소장이 접수된 것을 전달해 줄 것이고요
서로 연락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남편이 형제들하고도 연락을 안 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시댁 식구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거든요
서로 연락하는 것도 싫어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을 통해서도 송달이 안되거나 연락이 안 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보시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하기 어려울 때는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만약에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이혼소송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은 공시로 송달하게 되고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되고요
남편이 없어도 재판은 진행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하고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리고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에게 송달이 되고 인정을 하면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서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송달을 해보고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판사님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고 남편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재판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때는 남편이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봐야 하고요
답변서 내용을 보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남편의 가출로 인한 별거를 오래 하고 있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이러한 주장을 변론하고요
그런데 재판을 하게 되더라도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더라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힘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을 거부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릴 뿐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서류상에만 부부로 되어 있는 남편하고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해서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출한 후에는 연락을 피하거나 끊은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별거를 오래 하게 되고요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게 되고요
이혼을 해야 하는데 협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출한지 오래되거나 별거한지 오래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을 하는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하는 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송달을 해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요
남편이 송달받고 인정을 하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해보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고 재판을 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만약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이혼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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