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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호적 다시 만드는 방법 무료 상담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을때 성과본의 창설허가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신청 출생확인신청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말소된 호적 다시 만드는 방법 무료 상담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을때 성과본의 창설허가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신청 출생확인신청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0. 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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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호적 다시 만드는 방법 무료 상담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을때 성과본의 창설허가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신청 출생확인신청 방법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부모가 아닌 호적상 부모에게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된 분들이 있답니다

그분들이 친부모가 아닐 경우 소송을 하거든요

친자식이 아니라면 없애야 하니까요

 

그래서 서로 연락이 될 경우에는 소송을 하기 전에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기도 하죠

호적상 부모가 연락을 하기도 하고 그분들의 친자식이 연락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정을 설명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하고요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등기우편으로 받게 되고요

 

그러나 서로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소장을 받게 된답니다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이 오거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서 수검 명령서도 오게 되고요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해주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상 부모하고 연락이 되면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하고 소장을 접수하죠

서로 연락이 안 되면 먼저 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을 후에 검사를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재판을 한 번 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나고요

판결이 확정이 되고 신고를 하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 되고요

출생신고를 한 부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말소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이때 친부모가 없으면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한 달 안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신고를 하면 호적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러나 친모가 있을 때는 창설을 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 호적을 만들 수 있죠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출생 확인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때는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확인할 것하고 판단해서 확인 결정을 해주시고요

확인을 받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면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친부모가 아닐 경우에는 소송을 당하게 되고 판결이 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호적이 폐쇄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친부모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다시 호적을 만드는 방법이나 절차가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이 말소되면 어쩔 수 없이 다시 호적을 만들게 되는 것 같네요

무적자로 살 수는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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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호적상 부모에게 소송을 당해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되었답니다

몇 년 전에 갑자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받고 유전자 검사를 해주었고요

재판에는 출석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하고 판결문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그런데 최근에 일이 있어서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놀랐답니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된 것을 알았거든요

모든 서류가 폐쇄로 발급되었고 무적자가 되었거든요

물어보니 몇 년 전에 받은 판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빨리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 같네요

호적을 만들어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계속 무적자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른답니다

그러다 보니 출생 확인 신청을 할 수는 없고요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을 받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지만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부터 해야 한답니다

성과 본은 그대로 청구하고요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해 판결로 말소되었다는 것이고요

서류는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제출하고요

폐쇄로 발급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청구서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토를 하죠

그런 다음에 추가로 보정할 것이 있으면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그러나 법원에서 검토한 후 보정할 것이 없으면 기다리면 된답니다

판사님이 보시고 허가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청구한 성과 본의 창설을 허가한다는 심판문이 송달되고요

 

그리고 심판문을 받고 한 달 안에 다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등록기준지는 본적지 주소 그대로 신청하고 가족관계등록신분표로 창설을 청구하고요

호적이 말소되어 성과 본을 창설하게 된 경위를 기재하고요

가족관계등록신분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문을 제출하고요

성장환경 진술서도 제출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토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보정할 것이 있으면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추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신청 이유를 보충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법원에서 검토한 후 보정할 것이 없으면 기다리면 된답니다

판사님이 신청서를 보시고 허가를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한다는 결정문이 송달되고요

그러면 결정문을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신고을 하면 다시 호적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발급될 것이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폐쇄로 발급된 것이 모두 정상으로 발급될 테니까요

 

그래서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해서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빨리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친자식이 아닌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없애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서류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게 되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불편하고 신경 쓰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말소되었을 때는 가능하면 빨리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법원에 청구하고 신청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요

방법이나 진행 절차는 알아보면 되고요

저희가 호적 말소 관련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분들이 친부모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호적에서 없애려고 소송을 하니까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증거가 있으면 판결이 나고요

그리고 판결을 신고하면 호적이 말소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부모가 있고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친부모가 없거나 누구인지 모르면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해야 해서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해서 판사님이 허가한 결정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호적을 만드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빨리 호적을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법원에 청구부터 해야 한답니다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보정명령이 없으면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요

이때도 보정명령서가 오면 발리 보정을 해주고요

보정명령이 없으면 판사님이 허가한 결정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바로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야겠죠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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