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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이혼소장 양육권 면접교섭권 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서 접수 상담 -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후 보여주지 않을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 본문
이혼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이혼소장 양육권 면접교섭권 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서 접수 상담 -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후 보여주지 않을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
실장 변동현 2023. 10. 31. 14:55이혼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이혼소장 양육권 면접교섭권 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서 접수 상담 -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후 보여주지 않을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 이혼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이혼 하기 전에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보여주지 않고요
보여달라고 찾아가면 신고하고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을 할 때는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전임신으로 남편하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성격차이가 심해서 계속 싸우면서 살았거든요
싸울 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고요
아이를 출산한 후에도 달라지는 건 없었고요
이혼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린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아이를 키우려고 데려간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혼하자는 말을 할 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양육비를 달라고 하자 아이를 데려간 것이고요
그러더니 양육비를 포기하면 합의이혼을 해주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해도 안 온답니다
아이를 보여달라고 찾아갔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었고요
몇 번 찾아갔더니 양육비를 포기하라는 협박을 하고요
나중에는 무단 침입으로 신고까지 했고요
이렇게 되자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아이를 못 본 지 조금 오래되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남편이 데리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고요
매월 양육비로 성인이 될 때까지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서로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고 아이는 키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답니다
사건본인(아이)의 양육권 임지지정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임시 지정을 받아 데려와야 하니까요
신청 이유는 소장 청구 이유하고 똑같이 기재하고요
그 외에 아이가 너무 어려서 엄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려와야 하는 이유를 추가하고요
첨부 서류도 소장하고 똑같이 제출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송달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고 아이를 보내주면 가장 좋고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인정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로 지정하고요
자녀의 양육비 금액을 합의하고요
자녀의 면접교섭 일자하고 조건 등도 합의하고요
서로에게 위자료를 안 주기로 하고 재산분할도 안 하기로 하고요
각자 채무는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이혼한 후에는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러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빨리 끝날 수 있죠
그러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만약에 양육비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할 수 없답니다
이혼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합의가 되더라도 양육비 때문에 안될 수가 있거든요
남편이 양육비를 안 주려고 합의이혼을 거부했으니까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계속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아야 한답니다
이때는 판사님이 직권으로 결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따로 사전처분 신청 재판을 하는 심문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그러면 재판을 한 번하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엄마에게 양육권을 임시로 지정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결정을 해주시고요
아니면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 결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판사님 결정대로 이행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사전처분 결정으로 아이를 데려오거나 빨리 볼 수 있답니다
그래야 마음 편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상태로 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조정이 불성립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아내하고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인정하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를 엄마로 지정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인정하고요
양육비는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다르면 이 부분은 재판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안 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도 인정하고요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의 혼인생활에 대한 기초 조사가 필요하지 않으면 면접 가사조사는 안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변론 기일은 속행이 되고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내하고 남편이 주장하는 양육비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아내가 양육비를 포기하지 않으면 남편이 지급해야 하죠
그래서 양육비에 대한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해야 하고요
남편에게 소득이 있다면 얼마인지 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확인이 되면 소득 금액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무직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하고 양육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해서 인정받아야 한답니다
아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인정되거든요
남편은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거나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요
아내는 어떻게든 많이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몇 번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다른 다 합의가 되고 양육비만 다투게 될 때는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끝날 수 있답니다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변론만 하게 되면 여러 번 안 해도 되거든요
친권 양육권 지정부터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다투게 되었을 때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양육비 하나만 다투면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이혼은 서로가 원하고 있고요
아이가 너무 어리고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하고요
남편이 아이를 키울 사람도 아니고 평소에도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가 지정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양육비도 인정받고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죠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받고 매월 양육비를 받고요
대신에 아이 면접을 하겠다고 하면 판결대로 보여주고요
만약에 양육비를 안 주면 압류를 하거나 이행명령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받고요
판사님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안 줄 수 없어서 줄 테니까요
이렇게 이혼하기 전에 갑자기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을 때는 빨리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서 아이를 데려오거나 봐야 하고요
그래야 아이를 빨리 볼 수 있고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시작해야 하고요
너무 늦으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를 보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법원에 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간 후 보여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사전처분 신청서 접수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게 때문에 아이를 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언제 보게 될지 알 수 없고요
너무 늦으면 불리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도 접수하고요
남편에게 부본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