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의 이혼소송 방법 절차 상담 - 한국인 남편이 가정폭력을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의 이혼소송 방법 절차 상담 - 한국인 남편이 가정폭력을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1. 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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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의 이혼소송 방법 절차 상담 - 한국인 남편이 가정폭력을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국제결혼한 후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외국인 아내가 한국에 입국한 후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참고 살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요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게 해도 소용이 없고요

기간이 지나면 다시 폭력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폭력적인 남편이 좋게 협의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 협박을 하고요

체류 기간 연장을 안해준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혼도 못하고 계속 당하면서 살게 되니까요

 

그러나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답니다

반복되는 폭력을 참고 살기는 힘들거든요

성격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외국인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국제결혼을 해서 한국에 입국을 했고요

한국에 온 지는 2년이 넘었지만 아이는 없고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외국인 아내가 한국에 입국하고부터 욕을 했답니다

한국말을 잘 못한다고 폭언을 하고요

한국 음식을 못한다고 폭언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성격이 폭력적인 것은 함께 살면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한국말 하고 음식을 열심히 배우러 다녔다고 하네요

남편이 쫓아낸다고 해서 무섭고 불안했거든요

잘 살아보려고 국제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의 폭력은 점점 심해졌답니다

술도 많이 먹고 욕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요

너무 무서워서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오면 잘못했다고 빌어서 용서를 해주고요

그러고는 신고를 했다고 또 때리고요

그러면서 또 신고해 보라고 협박을 하고요

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집을 나오면 안 들어온다고 협박을 하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이렇게 살다 보니 너무 힘들고 지쳤답니다

임신이 안 되는 것까지 아내 탓을 하면서 힘들게 했거든요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자기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 혼자 가라고 하고요

그래서 병원에 혼자 가서 진찰을 받아보면 이상이 없다고 남편도 함께 오라고 하고요

그래도 남편은 병원에 안 가면서 아내 탓만 했고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로 살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 남편이 점점 싫어졌답니다

계속되는 폭언과 폭행 등을 참고 사는 것도 힘들고 정도 떨어지고요

지인들도 그렇게 살 거면 이혼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혼은 죽어도 못해준다고 폭력을 했고요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미련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외국인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폭력적인 남편하고 계속 살 수는 없거든요

남편이 좋게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강제로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법원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쓰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로 사진 진단서 신고내역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 카톡 내용 등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의 여권 사본하고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요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을 남편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불안하면 집을 나와도 된답니다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 기간이 지나고 들어오는 것이 불안하면 연장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소송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때는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고 따로 지낼 곳이 있으면 집을 나와서 되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접근금지명령 기간일 때는 집에 없어서 남편이 있는 곳으로 송달 신청을 해서 송달하게 해야 하고요

시댁에 있으면 시댁 주소로 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아니면 직장 주소로 송달 신청을 해도 되고요

그래야 법원에서 그 주소지로 송달하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성격상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혼도 못한다고 할 것이고 위자료도 못 준다고 할 것이고요

이런저런 핑계나 변명을 할 것이고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재판)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지만 합의 가능성이 없으면 바로 재판 일자가 지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아내는 이혼을 해야 한다고 하고 남편은 못한다고 하고요

그랬을 때 두 사람의 혼인생활에 대한 기초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하게 된답니다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에게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대질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면접 가사조사는 간단한 것은 한 번에 끝날 수 있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주로 혼인생활에 대하여 조사를 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조사 시간이 부족하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게 되고 보고서에 기재가 되고요

그래서 아내는 가사조사를 하더라도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러면서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로 인하여 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주장을 부인하는 반박을 할 것이고 요

그래봐야 증거가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아내는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모두 반박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쉽게 인정을 하지 않으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확인을 해야 하고요

남편이 억지 주장이나 거짓 주장을 하면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반복되는 주장을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하고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국제결혼한 후 입국해서 지금까지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살았거든요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때문에 힘들게 살았으니까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러면 이혼을 하고 위자료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재판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면 이혼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위자료를 안 주면 압류해서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추방될 일도 없고요

판결문에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이유가 모두 기재될 테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참고 살 필요 없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이혼을 되고요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외국인 아내의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외국인 아내의 가출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된 남편들이 많지만 아내도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잘 살기 위해서 국제결혼까지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폭력적일 때는 이혼을 안 해주다 보니 힘들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제결혼한 후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이나 재판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외국인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소장을 받고 합의 조정을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기간이 걸리겠지만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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