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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우자가 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했으나 몇년후에 과거양육비하고 장래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을때 답변서 제출 대응 재판 진행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전배우자가 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했으나 몇년후에 과거양육비하고 장래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을때 답변서 제출 대응 재판 진행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1. 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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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우자가 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했으나 몇년후에 과거양육비하고 장래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을때 답변서 제출 대응 재판 진행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와 협의이혼할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합의를 해야한답니다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을 합의해야하고요

양육비하고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도 해야하고요

 

이때 사정에 따라서 양육비를 서로 안받고 안주기로 합의할수 있답니다

친권 양육권을 가져가는 사람이 양육비를 안받기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대로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사람은 양육비를 안주기로 하고요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할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혼확인서를 받아서 신고를 할수 있고요

 

그런데 전배우자가 이혼을 하고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는데도 소송을 하거든요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소송을 할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억울한 생각이 들수도 있죠

친권 양육권을 포기 하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주기로 했다면 그런 생각이 들수 있거든요

양육비 대신에 위자료를 안받거나 재산분할을 안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척기간이 지나고 몇년 후에 소송을 당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것 같네요

이혼한지 몇년된 전남편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답니다

전남편이 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고요

대신에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고요

이혼을 안해준다고 협박했고요

소송을 할 상황이 안되어서 포기하고 몸만 나왔고요

나중에 아이를 데려올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하고 사정이 되는대로 몇십만원씩 보내주었다고 하네요

전남편에게 잘해주면 아이를 데려울수 있다는 기대를 했거든요

아이를 안보여줄것 같아서 보내준적도 있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렇지만 소득이 적어서 주지 못할때는 아이를 안보여주겠다고 협박을 했고요

그러면 보내주어야 보여주었고요

 

이렇게 돈을 조금이라도 보내주면서 아이를 봤답니다

그러다가 소득이 없어지면서 돈을 보내지 못하게 되었고요

재혼을 하게 되면서 더이상 보내지 못했고요

그랬더니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그냥 살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게 된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좋지 않네요

한편으로는 억울한 생각도 들수 있고요

아이를 포기하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주기로 했거든요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소송을 안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도 포기했었고요

그런데도 몇년 후에 소송을 당했으니까요

 

그런데 전남편이 과거 양육비로 수천만원을 청구했네요

이혼하고 그동안 양육비를 못받았다고 청구했거든요

그리고 장래 양육비로 매월 백만원씩을 청구했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황당하답니다

양육비를 안받기로 한것도 청구했거든요

전남편이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는데 청구했으니까요

그리고 소득도 없는데 백만월씨 달라고 하고요

 

그래서 답변서부터 준비해서 제출해야할것 같네요

먼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부당함을 주장하고요

안받기로 합의한 양육비를 청구했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는것을 주장하고요

증거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장래 양육비로 청구한 금액도 반박해야한답니다

소득이 없다는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재혼해서 자녀가 있다는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양육비를 주더라도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는것을 주장하고요

적절한 양육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조회신청을 해야한답니다

전남편의 소득을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그외에도 필요하면 서로의 재산(능력)을 확인할수 있는 신청을 할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두사람의 소득이 확인되면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조정에 회부될수 있답니다

그러면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수 있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이 되고요

전남편이 청구한 과거 양육비를 포기하고요

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는데도 청구한것이니까요

대신에 장래 양육비는 매월 지급할 금액을 합의하고요

두사람의 사정을 감안해서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보고요

 

그러나 전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은 할수 없답니다

서로 금액이나 조건이 맞아야 가능하거든요

과거 양육비도 받아야 한다고 하거나 장래 양육비도 많이 받아야 한다고 할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합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고 어쩔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것 같네요

만약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빨리 끝날수 있답니다

전남편이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가능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나고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합의조정이 안되면 심문(재판)기일이 지정 된답니다

이때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확인한 소득 등을 참고해서 재판을 하고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해야하고요

전남편의 과거 양육비 청구가 정당한 것인지 변론하고요

안받기로 한 양육비를 청구한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입증하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청구한 장래 양육비도 너무 많다고 반박해야한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라서 매월 백만원씩을 줄수 없거든요

재혼한 남편과 아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래서 장래 양육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정에 맞게 주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어떻게든 적게 주저야 하니까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번 하지는 않는답니다

재판을 한두번 하면 확인할것 다하고 다툴것 다하게 되거든요

양육비에 대한 부분만 재판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한두번 하면 심문(재판)이 끝나수 있답니다

계속 똑 같은 주장을 반복할수는 없거든요

판사님이 더이상 할것이 없게 되면 심문(재판)을 종결하게 되고요

양육비 청구소송은 심문이 종결되더라도 선고일자를 지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전남편의 청구에 대하여 심판(판결)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과거 양육비는 몰라도 장래 양육비는 인정이 된답니다

이혼할때 양육비를 안주고 안받기로 합의했더라도 청구할수 있거든요

사정에 변경되면 다시 청구 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이 청구한 양육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전남편하고 합의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주는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장래 양육비는 어쩔수 없는것 같네요

그래서 소송을 당하면 적극적으로 대응 변론을 해서 사정에 맞게 줄수있도록 해야하고요

가능하면 최대한 적에 줄수 있도록 해야하니까요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것으로 간주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내버려 둘수는 없겠죠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할때 양육비를 안주고 안받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양육비는 양육권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나중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할수 있고요

사정이 어려우면 할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송을 당하면 억울하다는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한 후에 양육비 청구에 대한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했을때 대응 방어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소송을 해야할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행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한 분도 답변서부터 준비해야할것 같네요

전남편이 청구한 양육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하거든요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한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청구기각을 주장하고요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는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는것을 주장하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한 후 합의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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