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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외국인 아내가 도망갔을때 국제 이혼 소송 상담 -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고 협의이혼 숙려기간 끝나고 출석하지 않아 취소 되었을때 이혼소장 접수하고 재판진행해서 판결로 이.. 본문
외국인 아내가 도망갔을때 국제 이혼 소송 상담 -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고 협의이혼 숙려기간 끝나고 출석하지 않아 취소 되었을때 이혼소장 접수하고 재판진행해서 판결로 이..
실장 변동현 2023. 11. 1. 14:35외국인 아내가 도망갔을때 국제 이혼 소송 상담 -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고 협의이혼 숙려기간 끝나고 출석하지 않아 취소 되었을때 이혼소장 접수하고 재판진행해서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외국인 아내하고 국제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잘 살고 싶어도 서로 맞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특히 외국인 아내가 계획적으로 결혼을 했을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중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혼인을 하고 입국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외국인 아내가 입국을 할 때부터 이상한 경우가 많답니다
누군가와 전화를 자주 할 때가 많고요
부부관계 등을 거부하고 화를 자주 내고요
번역기로 대화를 하려고 해도 안되고 자꾸 피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집을 나갈 때가 있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요
집에 들어 외도 아무런 말을 안 하고요
그리고 다시 나가버리고요
이렇게 되면 가출신고를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접수증을 받아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신원보증 취하를 할 수도 있고요
연락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계속 안 들어오면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외국인 아내가 입국한지 몇 달 안 되어서 집을 나갔답니다
가출하기 전부터 이상했고요
누군가와 계속 전화를 하고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요
부부관계를 거부해서 못했고요
그러더니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했다고 하네요
나간 지 하루 만에 들어오기도 하고 보름 만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렇지 말라고 좋게 말해도 화를 내고 대화를 거부하고요
이혼을 하자고 하고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했답니다
정이 떨어지고 함께 살고 싶지 않았는데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이혼하자고 할 때 쉽게 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외국인 아내가 법원에 신청하고 온 다음날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답니다
이혼하기로 했으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숙려 기간이 끝나고 출석하는 날만 기다렸고요
그러나 외국인 아내가 법원에 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일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했고 두 번째 날은 출석할 것으로 생각했고요
그런데 전화도 안 되고 카톡을 보내도 읽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상했는데 예상대로 두 번째 출석하지 않아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되었고요
이렇게 되니 너무 화가 났답니다
가능하면 좋게 이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 뒤로도 몇 달 동안 연락이 안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소송을 하게 되었고요
가능하면 빨리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으니까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외국인 아내하고 협의이혼이 취소되었고 연락이 안 될 때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원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청구 이유는 외국인 아내의 가출로 연락 두절이고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가출신고접수증 협의이혼 신청 접수 확인서 카톡 내용 등을 제출하고요
외국인 아내가 이혼하자고 한 내용도 제출하고요
원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외국인 아내)의 여권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고요
그리고 소송을 할 때는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외국인 아내하고 혼인신고할 때 제출했던 혼인증명서나 이혼증명서를 복사해서 제출해야 하거든요
이러한 서류는 혼인신고를 한 곳의 관할법원 민원실에 가서 복사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고요
시간이 되면 법원에 가서 복사를 한 후에 제출하고요
법원에 갈 시간이 없으면 그냥 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래서 먼저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해당 법원에 외국인 아내하고 혼인신고를 한 서류 전체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해주시거든요
판사님의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법원에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니까요
또한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 확인을 해야 한답니다
방법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할 수도 있죠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또한 외국인 아내의 소재불명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할 수도 있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가족이나 친척 등에게 받아서 제출하고요
확인서 등에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요
이렇게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 다음에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출국을 안 했다면 가출한 후 연락을 끊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거든요
출국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을 한 후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송달할 곳을 알 수 없을 때는 거의 대부분은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송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요
그래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가장 좋답니다
이혼소장은 공시로 송달하고 공시 기간이 끝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도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데 보정할 것이 있으면 명령을 하고 속행을 한 후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답니다
이때는 무슨 명령인지 들어보고 빨리 보정을 하거나 보완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재판을 한번 더하고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하고 판결문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이혼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면 좀 더 빨리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이 아니라 해외(국외) 송달 명령을 할 수도 있죠
외국인 아내가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명령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변론 기일을 지정해서 이혼소장과 함께 송달할 수 있고요
이혼소장 해외 송달은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재판 일자를 정해서 함께 보내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입국을 확인한 후에 공시송달 신청을 해봐야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고요
그래서인지 가능하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진행하고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문제일 뿐 판결은 받을 수 있거든요
외국인 아내의 결혼 목적이 돈이었고 실제 도망갔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찾을 수도 없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미련을 버리고 이혼을 한 후 새 출발을 해야 하고요
어차피 이혼을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그리고 이혼을 할 사정이 생기면 단기간에 안되고 몇 달 이상 걸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국제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아내가 가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혼비자로 입국한 후 돈을 벌기 위해서 가출하고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혼인을 하고요
가출한 후에는 연락을 끊고 잠적하고요
그러면 찾지도 못하고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인 아내가 도망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가출신고도 하고 신원보증 취하도 하고요
이혼소송을 하는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진행하는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거나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국제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해야 하고요
보정명령서를 받으면 빨리 보정을 하고요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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