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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폭력적인 남편하고 별거한지 되었을때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 이혼소장 접수한 후 송달이 되면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으로 이혼하고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명령 재.. 본문
폭력적인 남편하고 별거한지 되었을때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 이혼소장 접수한 후 송달이 되면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으로 이혼하고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명령 재..
실장 변동현 2023. 11. 3. 15:12폭력적인 남편하고 별거한지 되었을때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 이혼소장 접수한 후 송달이 되면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으로 이혼하고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별거한지 오래되어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답니다
사정에 따라서 배우자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시 함께 살기도 어렵고 살 수도 없고요
연락을 안 하고 오래 살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고요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게 되고요
서류상에만 부부로 되어 있어서 사는데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 좋은데 연락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연락을 한다고 해도 쉽게 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너무 오래 떨어져 살 때는 연락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배우자가 폭력적일 때는 연락할 수 없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하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어주면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하고요
소장을 받고 이혼을 못해준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소장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해서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가능하면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이혼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분(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한지 10년이 넘었답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왔거든요
신고를 해서 남편이 접근금지명령을 받아도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별거를 하고 있답니다
몇 년 전에 전화 통화한 것이 전부였고요
남편이 용서를 빌면서 다시 잘 살아보자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니라서 믿지를 않았고요
그랬더니 한동안 협박을 하다가 포기를 했는지 연락을 안 했고요
성인이 된 자식을 통해서 연락이 온 적은 있고요
그런데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사는데 불편하답니다
남편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불편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고요
어차피 함께 살수 없고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잘 생각하신 것 같네요
이혼을 해야 마음 편하게 살수 있거든요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법원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좋게 이혼만 하고 싶으면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아도 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별거를 오래 하고 있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던 남편의 폭력을 입증할 진단서 사진 협박 문자 카톡 내용 등을 제출하고요
오래전 일이기는 하지만 증거로 제출해야 하니까요
원고(아내) 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을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런데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남편하고 싸우자고 쓰면 안 되면 좋게 이혼을 하자고 써야 하고요
소장 내용도 가능하면 간단하게 쓰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기분이 나쁘면 안 되고 감정적으로 나오지 않게 쓰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야 이혼을 쉽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하죠
성인이 된 자식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받을 것이고요
그러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가장 좋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어도 좋고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성격상 이혼을 쉽게 해줄 사람이 아니라서 기대는 안 한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끝까지 재판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가능성은 적지만 예상과 달리 남편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면 조금 빨리 끝날 수 있답니다
남편도 폭력을 인정한 적이 있고 별거를 오래 해서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도 있고요
아내가 위자료를 청구한 것이 아니고 이혼 하나만 청구하면 남편이 손해 볼 것은 없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둘 수도 있으니까요
이때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결정을 해주실 수 있고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남편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이혼을 하면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이혼을 할 수 있어서 가장 좋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금 더 오래 걸리게 된답니다
이때는 상황에 때라서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아내는 이혼을 원하고 남편은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속행이 되고 다음 재판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아니면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런데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거든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집을 나오게 되었고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진술하면 되거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은 모두 보고서에 기재될 테니까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아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다만, 보기 싫은 남편 얼굴을 봐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그렇다고 무슨 일이 생기는 않고요
그러나 면접 가사조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판단한 후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사가 필요하면 하게 되면 하고요
조사를 안 하게 되면 계속 재판을 하고요
그리고 재판을 하게 되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별거를 오래 하고 있다는 것을 변론하고요
남편이 아내의 주장을 반박을 하면 재반박을 하고요
두 사람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변론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몇 번 할 수 있답니다
서로 주장하고 입증하고 확인하면서 다투고 반박하다 보면 몇 번 할 수 있거든요
남편은 어떻게든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할 것이고요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게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내는 이혼소송 기간보다는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기간에는 신경 쓰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래서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끝나게 되어 있죠
똑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부부 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문을 송달하고 남편이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를 안 하면 확정이 되고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재판상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있고요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고 혼인 파탄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못해준다고 해서 이혼 판결이 날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안 해주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참고로,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아야 하죠
남편이 고의로 이혼소장을 안 받을 수도 있고 주소지에 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서 송달해 보고 그래도 안되면 가족들에게 송달해 보고요
가족들에게 소장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고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고 재판을 한 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 확정을 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 얼굴을 보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어서 더 좋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렇게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있고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시작해야겠네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배우자하고 오랫동안 별거 중인 분들이 많거든요
배우자가 가출해서 연락을 끊어 별거를 하게 된 분들이 많고요
반대로 배우자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를 하게 된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별거를 오래 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가정폭력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하는 방법이나 재판 진행 절차 방법도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하면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이혼을 해준다고 하면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서 하고요
이혼을 못해준다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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