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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후 인지무효 확인 소송 상담 - 결혼할때 처의 부탁으로 남의 자식 인지신고를 해주었으나 처와 별거하다가 이혼한 후 호적에서 없애야 할때 인지신고무효확인 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 본문
이혼한 후 인지무효 확인 소송 상담 - 결혼할때 처의 부탁으로 남의 자식 인지신고를 해주었으나 처와 별거하다가 이혼한 후 호적에서 없애야 할때 인지신고무효확인 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
실장 변동현 2023. 11. 6. 13:15이혼한 후 인지무효 확인 소송 상담 - 결혼할때 처의 부탁으로 남의 자식 인지신고를 해주었으나 처와 별거하다가 이혼한 후 호적에서 없애야 할때 인지신고무효확인 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로 신고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닌 경우가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인지 신고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결혼할 때 아내에게 인지 신고를 해주 달라는 부탁을 받았거든요
미혼모로 출생신고되어 있는 아이를 인지 신고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는 않았답니다
아이는 외할머니가 키웠고 얼굴도 몇 번 보지 않았고요
인지 신고만 해주었을 뿐 친자식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아내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서로 성격차이가 심해서 혼인신고하고 얼마 되지 않아 별거를 하게 되었고요
서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아내가 친정집으로 가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내가 시간이 없다고 협의이혼 신청을 계속 미루었답니다
약속 일자를 잡으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지키지 않고 어겼고요
이혼하자고 하면서도 계속 안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하려고 했다고 하네요
소송을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해서인지 갑자기 협의이혼 신청을 해주었고요
그런데 인지 신고를 해준 미성년 자녀가 있어서 신청을 하고 숙려 기간 3개월을 기다려야 했고요
친권자 양육권자를 엄마로 지정하기로 합의서를 제출해야 했고요
다행스럽게 약속을 지켜서 이혼 확인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했고요
이렇게 이혼을 했는데 문제는 인지 신고를 해준 남의 자식이 호적에 남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요
전처도 친아버지가 아닌 호적에 있어서 정리를 하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인지 아이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게 해주었고 서 친자가 아니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소송을 잘못했다고 하네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했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았고요
판결이 확정된 후 증명원을 발급받아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안되었답니다
그때 인지 무효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다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잘못 알아보고 한 것 같네요
누구에게 상담을 받았는지 몰라도 잘못 알려주었거든요
인지 신고를 한 아이를 없애려면 무효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으며 안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인지 무효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 청구취지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인지(몇년 며칠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가 인지 신고해 준 피고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원고하고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에 피고가 미성년자 일 때는 피고의 법정대리인 모인 엄마 이름을 기재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인지 무효확인 청구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전처에게 이런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등기우편을 받으라고 하고요
그러면 바로 받을 것이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되고요
만약에 소장을 받지 않아 반송이 되면 재송달을 해야 하죠
이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신청에 따라서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리고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러면 원고와 피고에게 변론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이때 피고는 재판하는 날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원고만 출석해서 재판을 하면 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인지 무효확인 판결을 하고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한답니다
소송 기간도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잘 알아보고 해야 하죠
자세하게 알아보고 사정에 맞게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해야 하고 비용도 이중으로 들게 되니까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아주 드물게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네요
쉽게 생각하고 소송을 했다가 다시 하게 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중에는 알아보지 않고 소송을 한 분들도 있고요
알아보고 했는데도 잘못 알려주어서 소송을 한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다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아봐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알아보는 것이 좋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리하게 해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거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시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인지 신고 무효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런 다음에 피고에게 송달시키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한번 하고요
판사님에게 인지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이번에는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