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사실혼관계였던 아이 친모가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소송을 했을때 친부가 답변서하면서 면접교섭권 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서 제출 대응 재판진행 하는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사실혼관계였던 아이 친모가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소송을 했을때 친부가 답변서하면서 면접교섭권 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서 제출 대응 재판진행 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0. 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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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였던 아이 친모가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소송을 했을때 친부가 답변서하면서 면접교섭권 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서 제출 대응 재판진행 하는 방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실혼관계로 살 수 있죠

아이가 태어나도 출생신고만 하고 살기도 하고요

그래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 수도 있고요

신고를 하고 살아야 하는데 계속 안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부부 사이가 좋으면 상관없지만 반대라면 자주 싸우면서 살게 된답니다

서로 성격차이가 심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서로 믿음이 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싸우게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이때 신고를 하게 되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긴급(임시) 조치 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정해진 주소(장소)에 접근 금지 당하게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통신연락도 금지되고 퇴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해야 하고요

아이는 친권 양육권을 지정해야 하거든요

사실혼 관계에서는 협의이혼을 못하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판사님의 판결(심판)로 지정받아야 하니까요

이때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된 상태라면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된답니다

그러면 아이를 안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요

아이를 데려갔을 때도 못 보게 되고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하고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아서 사실혼 관계랍니다

아이는 두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사실혼 관계로 산지는 3년 정도 되었고요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자주 싸우면서 살았고요

물건을 집어던졌다고 아내가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접근금지와 함께 집에서 퇴고하라는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요

그러자 아내가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안 보여준답니다

접근금지 기간이라서 아이를 보러 갈 수도 없었고요

소송을 하면서 접근금지 연장 신청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고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좋지 않네요

임시 조치 명령을 받고 소장까지 받았거든요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사전처분 신청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아내하고 헤어지더라도 아이는 봐야 하기 때문이죠

아내는 보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청구한 양육비 청구가 너무 많거든요

아이가 어려서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줄 수 있는데 양육비는 적당한 금액을 주어야 하고요

맞벌이라서 서로 소득을 참고해서 양육비를 산정해야 하니까요

이러한 주장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요

 

또한 위자료도 많이 청구했기 때문에 반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성격차이로 인한 사실혼 관계 해소이거든요

다만, 폭력으로 신고를 당하고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것은 조금 불리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모두 인정할 수는 없고 아내도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장하고 반박해야 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제출해야 하고요

어떻게든 위자료를 안주거나 주더라도 적게 인정되어야 하니까요

 

또한 면접교섭권 임지지정 사전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답니다

신청서에는 아이를 보지 못한지 오래되고 아이를 봐야 하는 이유를 기재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아내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고요

아내가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이렇게 답변서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 일자가 지정될 수 있고요

아니면 사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일자가 먼저 지정될 수 있고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고 일자가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하고요

대신에 양육비는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보고요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고요

면접일자 시간 방법 조건 등을 형평성에 맞게 합의를 하면 되거든요

한 달에 둘째 넷째 주에 두 번 일반면접이나 숙박 면접을 할 수 있고요

명절이나 방학 때도 면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자료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안 주고 안 받으면 가장 좋고요

아내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면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보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합의해 봐야 하기 때문에 잘될 수도 있지만 안될 수도 있죠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면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지 않으면 합의가 잘 안되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 잘되면 조정으로 끝나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을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먼저 직권으로 결정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합의가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아이를 봐야 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의 결정으로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할 수 있고요

면접교섭은 결정에 따라서 매주할 수도 있고 격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사전처분 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번하고 결정을 해주실 수도 있죠

거의 대부분은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직권으로 해주시지만 먼저 조정을 하기 전에 재판을 해서 결정을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아 아이를 보면서 소송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빨리 보려면 무조건 빨리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빨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빨리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거나 결정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먼저 재판을 한 번하고 조정을 해볼 수도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조정을 먼저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하지만요

그러면 먼저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고 조정을 하든 재판을 하게 되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다시 재판 일자가 지정되거든요

 

그리고 재판을 할 때는 양육비하고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 다투어야 할 것 같네요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요

서로의 소득 신고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위자료 청구 금액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하고요

성격차이가 주원인이고 아내도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있고요

그렇다면 남편 혼자 모든 책임을 질수 없고요

어떻게든 적게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로 재산분할은 할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인지 아내도 청구하지 않았고요

재산은 얼마 되지 않은 월세 보증금이 전부여서 아내에게 줄 생각이고요

각자 채무가 있다면 각자 책임지기로 한 적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하고 위자료 금액만 다투면 되고요

 

이렇게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다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되고요

반복되는 주장이나 반박을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공동생활 사실혼 관계 해소 경위 책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조금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성격차이가 심해서 자주 싸우는 과정에서 폭력으로 신고당해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을 것은 불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가정폭력을 이유로 소송을 한 것이고요

폭력을 하게 된 억울한 사정이 있지만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이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유리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양육비하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거나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재판을 할 때는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서 아이를 보면서 하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봐야 하고요

 

이렇게 배우자에게 소송을 당하면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요

아이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대응 준비를 해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도 빨리해야 하고요

그래야 빨리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서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합의 조정을 해보거나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해봐야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격차이가 심하면 자주 싸우게 되고요

자주 싸우다 보면 부부관계는 점점 나빠지고요

부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예상 못 한 일이 벌어질 때도 있고요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하기도 하고 임시 조치 명령을 받기도 하고요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답변서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부터 재판 진행 절차까지 모구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아이를 빨리 보려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아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남편)도 사전처분 신청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판사님 결정으로 봐야 하거든요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 결정을 받으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답변서도 제출해야 하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 청구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답변서를 제출하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해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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