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상담 -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때 유전자검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재판진행 판결..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상담 -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때 유전자검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재판진행 판결..

실장 변동현 2023. 10. 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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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상담 -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때 유전자검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재판진행 판결로 호적정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다른 분이 모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바로잡아야 하죠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호적상 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친모의 친자식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을 받으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호적에 있는 모가 없어지고 친모가 올라가고요

친모의 호적에도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모두 정상으로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현재 호적에 있는 모로 되어 있는 분이 친모가 아니랍니다

오래전에 유부남이었던 친부가 미혼인 친모를 만나 딸을 낳았고요

그때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딸의 출생신고만 그렇게 했을 뿐 친모가 키웠답니다

그러다 보니 친모도 출생신고가 잘못된 것을 몰랐고요

친부가 말을 안 해주었으니 알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친부는 혼인 중인 본처하고 이혼을 하고 친모하고 재혼을 했고요

 

이런 사정으로 딸의 호적이 잘못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냥 살았고요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안 했고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잘못된 호적으로 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는 잘못된 호적을 바꾸고 싶답니다

친부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친모도 나이가 많으시고 빨리 바꾸자고 하시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 후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딸과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될 것 같네요

소송이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친어머니하고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고요

유전자 검사도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된답니다

딸(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호적상 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이미 사망을 하셨을 때는 제적등본이 발급되고요

최근에 사망하셨을 때는 모두 폐쇄로 발급되고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이 발급되고요

그래서 호적상 모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알 수 있고 발급되는 서류는 모두 받고요

호적상 모의 서류는 자식으로 되어 있는 딸이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딸이 호적상 모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니 살아 계시다고 하네요

 

또한 친모의 서류도 필요하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친모가 직접 발급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호적상 모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가 피고의 자식으로 되어 있지만 친자식이 아니라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증거서류는 원고하고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호적상 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발송한답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고요

 

그런데 피고가 소장을 받아도 인정을 할 것 같네요

원고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피고(호적상 모)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재판하는 날에는 원고는 출석을 해야 하고 피고는 안 해도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하고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받고 2주 안에 항소를 안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참고로, 호적상 모가 사망했을 때는 피고는 검사를 상대로 하면 된답니다

사망한 분의 최후 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가 피고가 되거든요

그리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은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호적상 모에게 소송을 하면서 친모에게도 함께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거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가 피고의 친자식이라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증거서류는 원고하고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발송한답니다

이때 피고가 빨리 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이 송달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하고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받고 2주 안에 항소를 안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참고로, 호적상 모와 친모의 주소지가 같은 지역이면 소송을 한 번에 할 수 있답니다

이때는 두 분을 상대로 한 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재판도 한 번에 할 수 있고 판결도 한 번에 받을 수 있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좀 더 빠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두 분에게 소송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고요

친모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고요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모가 없어지고 친모가 올라가게 되고요

친모의 호적에도 딸이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모와 자로 나오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으면 되죠

기간은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친생자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잘못할 수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잘못한 경우이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게 되고요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아도 바로 정정하기 않고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되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방법도 알려드리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하셨으면 좋겠네요

가능하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딸도 관할법원에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호적상 모하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요

재판을 한번 하고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처 등에 가서 호적 정정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때까지 최소한 몇 달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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