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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하고 국제 이혼 소송 상담 - 가출(도망)한지 오래된 외국인 아내하고 연락이 안될때 이혼소장 접수 출입국확인 공시송달명령 재판 진행 판결로 이혼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외국인 아내하고 국제 이혼 소송 상담 - 가출(도망)한지 오래된 외국인 아내하고 연락이 안될때 이혼소장 접수 출입국확인 공시송달명령 재판 진행 판결로 이혼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0. 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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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하고 국제 이혼 소송 상담 - 가출(도망)한지 오래된 외국인 아내하고 연락이 안될때 이혼소장 접수 출입국확인 공시송달명령 재판 진행 판결로 이혼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가출하여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가출한 후에는 연락을 끊은 경우가 많거든요

가출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요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요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별거가 길어지면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한국에 온 지 1년 만에 가출했답니다

가출하기 전부터 한두 번 나갔다가 들어온 적이 있어서 이상했고요

결혼해서 잘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온 것 같았거든요

친정집에 돈을 보내 주어야 한다고 하고요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도망을 갔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찾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가출신고를 했는데 찾지 못했답니다

신고를 하자 경찰서에서도 연락을 할 수 없고 찾기 어렵다고 연락이 왔고요

그때부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혼자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이미 정이 떨어졌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동거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을 해야 하는데 못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이혼을 할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야 외국인 아내하고 정리를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외국인 아내가 도망가서 별거한지 몇 년 되었다는 것이고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어머니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요

원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외국인 아내)의 여권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하고요

소장을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만약에 외국인 아내하고 혼인신고할 때 제출했던 이혼증명서나 혼인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제출해야 한답니다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혼인신고를 한 곳의 관할 법원 민원실에 가서 신청해서 복사를 해야 하고요

법원에 갈 시간이 안되면 가지고 있는 서류만 제출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서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 법원에서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피고(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피고의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함께 올수 있고요

피고의 소재불명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함께 올수 있고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사람의 확인서나 진술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함께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온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피고(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답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래서 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출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답니다

피고가 언제 입국했고 언제 출국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피고가 어디에 있는 알 수 있고요

 

만약에 피고(외국인 아내)가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 있다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출국한지 오래되었어도 마찬가지이고요

이혼소장을 피고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송달할 수 없거든요

신청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혼소송은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은 공시로 송달하게 되고요

일정 기간 게시판 등에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이 종결할 수 있답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선고를 한 후에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외국인 아내가 도망 간지 오래되었을 때는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외국인 아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확정이 되면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참고로, 외국인 아내가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면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안 해주실 수도 있답니다

판사님에 따라서 국외(해외) 송달 명령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외국인 아내의 서류상에 있는 외국 주소로 송달하게 되고요

외국인 아내에게 송달이 되든 안되던 보내게 되고요

이혼소장하고 변론 기일을 미리 지정해서 함께 보낼 수 있고요

송달이 되고 회신이 도착하기까지 최소한 몇 달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소송을 할 때는 출입국을 확인해 봐야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죠

사정에 따라서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빨리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해외(국외) 송달 명령을 받으면 그만큼 더 오래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을 하려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재판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국제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경우가 많거든요

가출한 후에는 연락을 끊는 경우도 많고요

거의 대부분은 잘 살기 위해서 혼인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나 계획적으로 한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고 돈을 요구하고요

돈 벌기 위해서 가출하거나 도망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찾기 어렵고 원치 않는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이혼을 해야 하게 되고요

이혼을 해야 하는데 연락이 안 되면 합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외국인 아내를 찾지 못해서 별거를 오래 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진행 절차 등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이혼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한 후 판결을 받아 정리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야한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바로 서류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진행이 빠르고요

재판을 한 번하고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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