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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 없애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상담 - 친부가 혼외자를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한것을 알게 되었을때 호적에서 없애기 위한 소송 유전자검사 소송 방법 상담 본문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 없애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상담 - 친부가 혼외자를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한것을 알게 되었을때 호적에서 없애기 위한 소송 유전자검사 소송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0. 11. 14:01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 없애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상담 - 친부가 혼외자를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한것을 알게 되었을때 호적에서 없애기 위한 소송 유전자검사 소송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후 호적에 모르는 자식(형제자매)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상속이 아니라고 해도 알게 되면 신경이 쓰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은 서류를 발급받아보기 전에는 알기 어렵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사망한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부모님이 알고 있어도 어떻게 된 것인지 말은 안해주면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친부가 혼외자를 몰래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친모도 남의 자식이 있는지 모르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친모가 돌아가신 후에 알게 되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에 호적에서 정리를 하려면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호적정리 상담을 한 아들이 이런 상황이랍니다
친어머니가 사망한 후 집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호적에 모르는 자식(형님)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고 친부에게 물어보니 그때야 혼외자를 몰래 출생신고한 적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요
그러다 보니 친모도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것을 몰랐던 것이고요
그런데 친부하고 친모는 오래전에 이혼을 했답니다
아들은 친모하고 살았고 친부하고는 가끔 연락만 한 상태이고요
친부가 다른 분하고 재혼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친부에게 혼외자의 행방을 물어보니 모른답니다
혼외자를 출생신고만 해주었을 뿐 키운 적이 없고요
출생신고를 할 당시 한번 보고 그 뒤로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다고 하고요
아주 오래전에 한번 연락이 온 적이 있으나 그 뒤로는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친부에게 부탁드려서 호적상 자식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았답니다
친모에게는 남의 자식이지만 친부에게는 친자식이거든요
친모가 사망해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고요
형제라고 해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고요
서류는 부모와 자식 간에만 서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친부를 통해서 호적상 형님의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주소를 확인해 보니 지방에 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찾아가 보려고 했지만 그만두었다고 하네요
이복형제이기는 하지만 서로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이이고요
갑자기 찾아가서 친어머니 호적을 정리하자고 말하기 싫었고요
그래서 그냥 법대로 소송을 하기로 한 것이죠
어차피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니까요

아들과 상담을 해보니 친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잘못된 호적을 정정해야 할 것 같네요
친모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 아들이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친모의 호적상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가정법원에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취지는 소외 망 친모와 피고의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피고가 망인의 친자식이 아닌데 친부가 혼외자를 몰래 자식으로 출생신고했다는 것이고요
피고가 망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첨부 서류는 돌아가신 친모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제출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을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송달이 되지 않아서 반송이 되면 반송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신청방법에 따라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거든요

그러면 피고가 소장을 받고 연락이 올 수도 있답니다
소장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피고도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피고에게 연락이 오면 가장 좋죠
서로 협조해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유전검사를 하는 곳에 의뢰해서 하면 되고요
미리 전화를 한 후 약속을 잡고 출장검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증거로 제출하면 되고요
그러나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답니다
이때는 법원에 유전자검사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하게 되고요
피고에게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그러면 원고와 피고는 법원에서 지정한 곳(대학병원 등)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정해진 일자와 시간에 방문해서 검사를 해야 하고요
검사하는 곳에서 검사를 한 후 법원에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피고가 판사님의 수검명령에 불응할 때는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과태료 부과에도 불응하면 감치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유전자 검사에 응하게 되고요
만약에 피고가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을 받고도 유전자 검사를 거부할 때는 판사님이 피고가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답니다
피고가 망인의 친자식이라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피고가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고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러면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해서 판단하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가 청구한 망인과 피고가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친모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죠
그냥 호적이 정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진행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친모의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지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잘못된 호적 정정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이 호적에 올려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모르게 출생신고를 한 경우이고요
그중에는 친부가 혼외자를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요
사망한 이후에는 상속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랬을 때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으려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준비할 서류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진행 절차 등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정정해야 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아들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호적상 이복형제인 형님이 친모의 친자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그리고 피고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피고가 소장 받고 협조해 주면 서로 좋게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아니면 판사님 수검명령으로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몇 달이 걸리겠지만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