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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안해주다가 구속된 후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상담 본문
남편이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안해주다가 구속된 후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0. 5. 17:00남편이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안해주다가 구속된 후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는 재판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서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 조정을 안 해주면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배우자가 이혼을 해준다고 하면 기다리게 되죠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있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혼을 해준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말을 믿고 계속 기다리게 되고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이혼을 해주려면 바로 해준답니다
이혼을 안 해주려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해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못해준다고 말을 바꾸고요
그러면 그동안 믿고 기다린 것이 화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때야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해준다고 하면서 안 해주면 계속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거나 결정을 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다가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답니다
이런 사정으로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을 한 것을 알고 이혼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고요
그랬는데 수속되는 바람에 합의이혼을 못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는 곧 석방이 될 테니 기다리라고 한답니다
실형 선고가 몇 년이나 되기 때문에 당분간 석방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지금은 이혼을 못해준다고 하고 기다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믿고 싶지도 않고 기다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냥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강제로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구속된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출소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면 말 다 한 것이고요
석방이 된다고 해도 이혼을 안 해주면 그때 가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럴 바에는 이쯤에서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고요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수십만 원씩 양육비를 청구하고 위자료도 청구하고요
지금 당장 받을 수 없더라도 소송을 할 때는 판결로 받아두면 나중에 받을 기회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재산을 나눌 것이 없어서 청구할 것이 없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구속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으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어 이혼을 해주기로 했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이런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구속통지서 소환장 판결문 수용증명서 녹취록 카톡내용 등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소장에는 남편의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 수감번호하고 송달장소로 구치소 주소를 기재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구치소로 송달하죠
그러면 남편이 바로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말도 안 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가장 좋답니다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때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결정을 한 후에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남편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화해권고 결정을 받기는 어렵답니다
양육비 청구 금액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위자료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기 전에 한번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면 합의를 해보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 합의를 해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빨리 끝날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이 법원에 출석을 안 하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강제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아니면 화해권고 결정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내가 청구한 것을 판단해서 결정문을 보내줄 수 있거든요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은 엄마로 하고요
양육비 하고 위자료를 결정하고요
결정을 한 후에는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남편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합의 조정을 거부하고 판사님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을 해야 하죠
이때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남편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면 주장을 확인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출석을 해야 판사님이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그냥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아내가 청구한 이유하고 증거를 토대로 확인하고 판단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재판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고 끝날 수 있죠
그때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결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법원에 출석해서 다투게 되면 재판은 여러 번 하게 된답니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서 출석할 가능성은 적지만 출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남편의 주장을 확인하고 속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하게 되고요
그런데 남편이 출석한다고 해도 반박할 것이 많지 않아서 재판을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내의 청구 이유가 확실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감정적으로 이혼을 안 해주려고 시간을 끌려고 할 수는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두 번 하고 종결할 수 있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고요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문을 송달할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든 안하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로 지정될 것이고요
엄마가 양육비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얼마가 되든 간에 인정될 것이고요
위자료도 포기하지 않으면 얼마가 되든 간에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합의 조정을 안 해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판사님이 한 화해권고 결정이나 강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남편이 이의신청을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판결문이나 결정문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한 부모 가정 지원 신청도 하고요
그래야 아이하고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혼소송을 해서 구속된 남편하고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소송 기간이 몇 달 걸리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배우자가 재판을 받다가 구속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결혼한 후에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혼을 해준다고 하고는 안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 기다리게 되고요
구속된 후에도 기다리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더 이상 믿기 어렵거나 기다릴 수 없을 때는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증거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방법부터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이혼을 안 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청구한 소장은 남편이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로 송달하면 되고요
남편이 소장 받고 인정을 하면 좋고요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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