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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후 보여주지 않을 때 이혼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하고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서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데려가서 안 보여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화나 합의가 안될 때는 빨리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판사님의 결정으로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폭력적인 남편이 감정적으로 아이를 데려가서 안 보여 준다고 하네요 갑자기 데려간지 벌써 몇 달이나 되었고요 그동안 어떻게 든 좋게 해보려고 찾아가서 사정을 해보기도 했고요 대화를 시도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시간만 ..

남편이 폭언 폭력 협박 등을 하여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온 후 이혼소송 위자료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마마보이 남편과 시어머니의 간섭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를 안 해주고요 남편이 혼자 결정을 할 수도 없고 시어머니가 해주지 말라고 하면 안 해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와 있답니다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협박을 해서 불안해서 온 것이죠 이혼을 할 거면 아이를 두고 몸만 나가라고 하고 시댁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으니까요 아내는 마마보이 남편 때문에 힘들게 살았다고 하네요 생활비도 안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