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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조정신청서 접수 상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배우자하고 합의이혼이 잘 안될때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해서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서 재판한 후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 절차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하고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먼저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죠 서로 이혼하기로 한 상태에서 합의가 안되면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재판을 하기 전에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말로만 해서 안되면 시간만 허비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시작이 되고 조정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바로 끝나고요 그래서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 이혼조정 신청을 해서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한 후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해도 협의이혼이 안될 때가 있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두 번 가야 하고요 신청할 때 한번 숙려 기간이 지나고 또 한 번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법원에 갈 시간이 없거나 싫으면 계속 미루게 되고요 그리고 협의이혼은 직접 해야 하고 소송대리인(변호사)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계속 안 해주면 힘들게 되고요 그런데 협의이혼을 할 때는 법원에서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해야 하죠 그래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