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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출산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의 친부가 출생신고했으나 취소되었을때 판사님 친생부인허가심판문으로 출생신고 방법상담 - 아이출생신고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외자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그중에는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하다가 이혼한 분들이 많고요별거하던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한 경우가 많고요이혼한 후에 출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친모와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고 취소되는 경우가 많답니다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그랬을 때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잘못했다고 취소되기 때문이죠이런 ..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닐때 유전자검사방법 친생부인허가청구서 접수 진행절차 심판문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인중인 남편과 이혼한 후에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아이가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이고요 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판사님에게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정상적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하죠 출산을 하기 전..

아이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 - 아이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임신을 이혼을 하였으나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여 청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미 다들 하시겠지만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면 무조건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냥 출생신고를 하면 전 남편의 자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죠 이때는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거나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청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는 것 같네요 그래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