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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하고 300일안에 태어난 아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심판문 아이 출생신고 - 남편과 별거중에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하여 이혼 하였으나 이혼한지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여 법원에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별거를 하게 되는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별거를 하지 않아도 사정이 있으면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빨리 이혼부터 해야한답니다 이혼하기전에 출산을 하게 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서둘러야 하고 그래야 이혼하고 출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출산을 하더라도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이혼하고 300일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래서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이때는 법원에 친생..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친모가 많은 것 같네요 친생부인의 허가에 대한 상담이 많거든요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에 태어난 아이 때문이죠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친모나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법원에 청구를 하고 허가를 받기까지 최소한 몇 개월 걸린답니다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빨리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