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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무료 상담 -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법원에 친생부인허가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정상적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혼외자를 출산할 수 있거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고요 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때는 며칠 후에 신고를 했던 곳에서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요 담당자가 출생신고를 검토하다가 엄마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아이 출생신고 상담 - 전남편과 이혼한 후 임신하였으나 아이가 미숙아로 8개월 만에 태어나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억울하게 신청을 해야하는 친모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 허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억울하게 된 친모들이 있는 것 같네요 아이가 미숙아로 일찍 태어난 경우가 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친모가 임신하고 8개월 만에 출산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보다 빠를 때는 아주 드물지만 7개월 만에 출산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는 전남편과 이혼한 후에 임신한 분들이 있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미숙아로 일찍 태어나면 이혼하고 300일이 안될 때가 있고요 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법에서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심판문 아이 출생신고 - 남편과 별거중에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하여 이혼 하였으나 이혼한지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여 법원에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별거를 하게 되는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별거를 하지 않아도 사정이 있으면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빨리 이혼부터 해야한답니다 이혼하기전에 출산을 하게 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서둘러야 하고 그래야 이혼하고 출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출산을 하더라도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이혼하고 300일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래서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이때는 법원에 친생..